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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한국 헌정체제를 통해 본 제도 디자인의 논리 – 대표성,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을 중심으로 = The Principles of Institutional Design through The 1987 Constitutional System of Korea - Focusing on Representativeness,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저자
현재호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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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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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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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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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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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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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the 1987 constitutional system by focusing on representativeness,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which can be called the core principles of institutional desig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the 1987 constitutional system was focused on functional efficiency based on a thorough winner-take-all while excluding representativeness in its formation. Secondly, it failed to establish accountability as well as the intended efficiency in the outcome. What we have confirmed from these two facts is that the crisis of the 1987 constitutional system is not just a matter of the operation of the system, but a more fundamental problem stemming from the inconsistency of institutional combination based on the principles of the system's institutional design. Thus, the alternative system should begin by considering the combination of the principles of effectiveness and consequential accountability on representativeness that can be combined in a mutually virtuous cycle and produce desirable outcomes.
One such combination at this stage can be a combinat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parliamentary system. Because it allows us to transform a weak party system into a strong party system in that the interests in society are properly represented through political parties and fair competition is achieved, while also training the political party as the primary organization of democratic accountability. And this naturally leads to accountability through the very mechanism of institutional combination.
이 논문의 목적은 민주화 이후 등장한 소위 ‘87년 헌정체제를 제도 디자인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대표성과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제도 디자인의 세 가지 원리에 비추어본 ’87년 헌정체제는 그 형성에 있어서 대표성이 배제된 가운데 철저한 승자독식에 기반한 기능적 효율성에 그 초점이 두어졌다는 것이다. 둘째로, 그것은 결과에 있어서도 애초에 의도한 효율성은 물론 책임성의 확립에도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것은, ‘87년 헌정체제의 위기는 단순히 체제 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체제의 제도 디자인의 원리에 따른 제도적 조합의 부정합성에서 비롯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대표성의 부재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안체제는 대표성 위에서 효율성과 그 결과로서의 책임성의 원리가 상호 선순환적으로 결합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양산해낼 수 있는 조합을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현 단계 그러한 조합 중의 하나는, 비례대표제와 의회제가 짝을 이루는 조합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 내 이해관계가 정당을 통해 올바로 대표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허약한 정당체제를 강한 정당체제로 바꿀 수 있는 동시에 정당을 민주적 책임성의 일차적 기관으로 단련시킬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제도적조합의 바로 그 메커니즘을 통해 자연스럽게 책임성으로 연결되도록 해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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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6 | 0.96 | 0.8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7 | 1.246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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