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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 배분방식에 따른 제정형평화 효과 비교 분석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ffects on Fiscal Equalization of the Metropolitan Adjustment 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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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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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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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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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1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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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대도시 조정교부금을 조정률 결정방식에 따라 특별시형과 광역시형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재정형평화 효과 등 조정교부금의 배분결과를 비교분석한다. 이를 이를 위해 재정수요액 대비 재정수입액의 비중으로 자치구들의 재정형평화 크기를 측정하고 기준수요액과 기준수입액의 각 실제금액 반영비율들을 정책변수로 간주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수입액 반영비율의 증가는 두 유형 모두에서 재정형평화를 향상시키지만 기준수요액 반영비율의 증가는 광역시형의 경우 재정형평화를 악화시키는 반면 특별시형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둘째, 기준수입액 반영비율의 변화는 광역시형의 교부대상 수에 정의 효과를 미칠 뿐 특별시형의 교부대상 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셋째, 조정교부금 재원의 증가는 특별시형의 경우 교부대상을 확대하고 재정형평화에는 중립적인 반면, 광역시형의 경우 교부대상은 동일하고 이들의 재정형평화를 강화한다. 넷째,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광역시형에 비하여 특별시형의 재정형평화 효과가 우수하며 배분주체에 의한 의도적인 왜곡의 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결과들은 광역시형과 동일한 조정률을 갖는 지방교부세의 배분결과에도 적용할 수 있다.
더보기The paper distinguishes the metropolitan adjustment grants between Seoul type(s-type) and other metropolitan type(m-type) by allocation formulation and analyzes the effects on fiscal equalization of the grants comparatively. It is assumed that the fiscal capacity of an autonomous district is measured by the ratio of fiscal revenue to fiscal needs and a metropolitan city can choose both the ratio of standard revenue to actual revenue and the ratio of standard needs to actual needs.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an increase in the ratio of revenues improves fiscal equalization in both types. And an increase in the ratio of needs aggravates it in m-type only, while the increase in s-type has no effect on the equalization. Secondly, a change of the ratio of revenues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number of grantee districts in both types. A change in the ratio of needs has a positive effect on it in m-type only, while the change is s-type has no effect. Thirdly, an increase in size of the adjustment grant in s-type expands the number of grantee districts but has no effect on fiscal equalization, while the increase in m-type improves fiscal equalization but keeps the number identical. Finally, s-type allocates the grants more equally than m-type and is harder for grantor metropolitan cities to manipulate the allocations. The results can be applied to local shared tax scheme which uses the same allocation method as m-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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