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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돛을 내리고 어로작업 중인 선박의 항법상 지위 = The Legal Status of a Vessel Engaged in Fishing Using a Sea Anc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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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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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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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3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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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ssel engaged in fishing as stipulated in the COLREG and the Maritime Safety Act is not simply a vessel whose purpose is for fishing or externally engaged in fishing, but it refers to a vessel whose maneuverability is substantially restricted due to being engaged in fishing. Therefore, in spite of being engaged in fishing, if the maneuverability of the vessel is not affected or restricted in any way, it cannot be regarded as a vessel engaged in fishing. In this context, in the Maritime Safety Act, the characteristics of a ship engaged in fishing and a vessel restricted in her ability to maneuver are substantially limited in maneuverability, but considering that there is a certain degree of difference in the practical restriction of maneuverability,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only a difference in the navigational status. Then, in the case of a vessel engaged in fishing, depending on the case, it may have a status as a 'vessel restricted in her ability to maneuver' or 'a vessel engaged in fishing' in the application of the COLREG and maritime safety laws, also may have overlapping status as a 'vessel restricted in her ability to maneuver' and a 'vessel engaged in fishing'. On the other hand,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unambiguously whether a vessel using a sea anchor is a vessel engaged in fishing. In order to recognize a vessel using a sea anchor as a vessel engaged in fishing as prescribed by the COLREG, the sea anchor should have a substantial effect on the ship's maneuverability. However, the shape and size of sea anchors used in fishing practice are not designed and manufactured based on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but are arbitrarily manufactured according to the customary needs of users and the experience of manufacturers. Accordingly, whether or not a sea anchor has any effect on the maneuverability of a ship is a part that requires factual and judicial judgment to be determined in detail by courts and judges in individual cases. However, if engaging in fishing with a sea anchorl causes substantial restrictions on a vessel’s maneuverability, the vessel concerned can be regarded as a ‘vessel engaged in fishing’ as stipulated in Article 18 of the COLREG or Article 76 of the Maritime Safety Act. Furthermore, if the maneuverability of a vessel is severely restricted due to the influence of a sea anchor, there is room for recognition of the navigational status of a vessel concerned as a vessel not under command or a vessel restricted in her ability to maneuver.
더보기COLREG 및 해사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단순히 선박의 용도가 어획목적에 있다든가, 외형적으로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아니라, 어로에 종사하고 있음으로 인해 해당 선박의 조종성능이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선박을 의미하므로, 어로작업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조종성능에 여하한 영향 내지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사안전법상 조종제한선과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특징적 징표는 양 선박 모두 조종성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조종성능의 실질적 제한의 정도에 일정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항법상 지위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국제규칙 및 해사안전법의 적용에 있어서 ‘조종제한선’ 내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여지도 있고, ‘조종제한선’ 및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지위를 중첩적으로 가질 여지도 있다. 한편 물돛을 사용하고 있는 선박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를 일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물돛을 사용하고 있는 선박을 국제규칙에서 규정하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물돛이 선박의 조종성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야 할 것인데, 국내에서 사용되는 물돛은 그 형태 · 크기 등이 유체역학적 특성에 근거하여 규격화 되어 설계 · 제작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관습적인 요구와 제작자의 경험에 따라 임의로 제작된 것들로서, 물돛이 선박의 조종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법원과 심판원에 의해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실적 ·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물돛을 부착하고 어로에 종사함으로 인해 선박의 조종성능에 실질적 제약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은 국제규칙 제18조 또는 해사안전법 제76조에서 규정하는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물돛의 영향으로 인해 선박의 조종성능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조종제한선 내지 조종불능선의 항법상 지위를 인정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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