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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연구 - 직무발명 권리귀속과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Japanese Employee Invention System - Focused on Belonging of Rights and Calculation of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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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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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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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46(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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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adopts a ‘practical employerism’ for belonging of rights. This is to resolve legal instability in the belonging of rights that may arise due to the double assignment of employee's employee inventions. And the Japanese court has applied three methods to calculate employer’s profit which is one of the calculation factors of the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 when the employer obtains a profit by using the invention. The first method is a method that multiplies ‘user sales’ by ‘hypothetical royalty rate’, the second method is a method that multiplies ‘user sales’ by ‘excess sales rate’ and ‘hypothetical royalty rate’, the third method is a method that multiplies ‘user sales’ by ‘excess sales rate’ and ‘user’s profit rate’. The third method is significant in that it allows a higher amount of compensation to be calculated than the second method.
Currently, Republic of Korea adopts an ‘inventorism’ for the belonging of rights to employee inventions and has a procedure for employers to assign the right to obtain a patent for an employee invention from employee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problem may arise in which employers cannot obtain a patent right for employee inventions. As an alternative to this, Korea may consider adopting 'substantial employerism' for the belonging of rights to employee inventions. If the Korea will change the principle on the belonging of the rights in favor of the employer, it is necessary to adopt the principle for calculating compensation in favor of the employee, by introducing the third method. This is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which aims to promote Korean industrial development by reconciling the interests of employers and employees.
일본 특허법은 사용자와 종업원이 사전승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직무발명이 완성된 시점에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무발명의 권리귀속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의 이중양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직무발명 권리귀속에 대한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법원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실시하여 이익을 획득할 경우, 직무발명 보상금의 산정요소의 하나인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왔다. 첫 번째 산정방법은 종래의 방법으로 ‘사용자의 매출액’에 ‘가상의 실시료율’을 곱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산정방법은 현재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사용자의 매출액’에 ‘초과매출률’과 ‘가상의 실시료율’을 곱하는 방법이며, 세 번째 산정방법은 최근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사용자의 매출액’에 ‘초과매출률’과 ‘사용자의 이익률’을 곱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산정방법은 두 번째 산정방법보다 고액의 직무발명 보상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직무발명 권리귀속 법리에 대하여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고,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둠으로써, 종업원의 직무발명 이중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나라는 직무발명 권리귀속 법리에 대하여 일본식의 ‘실질적인 사용자주의’를 채택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만일 직무발명 권리귀속 법리를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였다면, 일본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세 번째 산정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종업원에게 유리한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법리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직무발명을 둘러싼 사용자와 종업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창작의욕을 증진시킴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한다는 직무발명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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