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不法行爲法理에 의한 인터넷상의 情報프라이버시 保護문제에 관한 一考 -리니지II 게임 아이디 · 비밀번호 노출사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in the Internet under Tort Law
저자
許盛旭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3-802(50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The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is increasingly becoming important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computer technology and the Internet. However, our traditional legal system is yet to provide for legal theories that specifically deal with the aspect of protection of information in the cyberspace. Therefore, the problem of leakage and misappropriation of private information in the cyberspace has been governed by traditional tort law. However, there are several problems that we should consider in addressing the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in the cyberspace when applying the traditional tort law.
First of all, due to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cyberspace where the users are often anonymous it is not easy to identify the wrongdoers.
Second, even if the wrongdoer is identified, it is not easy for the victim to establish the causation between the wrongful act committed by the wrongdoer and the actual injury suffered by the plaintiff. In general, it is extremely difficult for the plaintiff to specify the concrete monetary damages inflicted on him or her by the defendant’s leakage of private information.
Third, relating to the second problem, the plaintiff tends to demand consolation money rather than compensation for monetary damages. In such case, the plaintiff often requests the judge to consider monetary injuries, which are often hard to prove and unquantifiable,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consolation money. According to Korean tort law, judge can decide the amount of consolation money at his or her own discre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totality of circumstances presented during the trial. However, in such case it is not so easy for the judge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amount of consolation money because the decision would not only bind the parties of the case but would also influence various legal policies relating to the governance of cyberspace.
In this regard, the paper is written to open discussions on such problems in relation to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05gadan240057" case dated April 28, 2006 which dealt with the problem of private information leakage in the Internet. I was the presiding judge of that case. I sincerely hope that the reflections I had in that case and in this paper would help other judges and scholars dealing with similar problems in other cases.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에 수반하여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유출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는 그에 발맞추어서 같은 속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현재로서는 우리 법제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법리를 통하여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민사소송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논문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여부가 본격적으로 다투어진 몇 안되는 사건 중의 하나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8. 선고 2005가단240057판결의 사실관계 및 법정 쟁점을 중심으로 불법행위법리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응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본 논문이다.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은 기본적으로 소액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인터넷 사업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를 소홀히 한 인터넷 사업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다.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유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현실적·경제적 손해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위 2005가단240057 사건은 on-line게임인 리지니 II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던 피고 회사가 서버 업데이트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아이디·패스워드를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기록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유출시킨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이용자들의 아이디·패스워드가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용자의 하드디스크에 기록되도록 한 것이 개인정보의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로 인하여 게임 이용자들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정신적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 이러한 재판의 과정에서 법원이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관한 정책적 고려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등의 쟁점이 문제가 되었다. 필자는 재판장으로서 이 사건 재판에 관여하였는바, 위 각 쟁점들에 관해 재판과정에서 필자가 가졌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해 두는 것은 이후 발생할 비슷한 유형의 사건해결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