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강남호 (원광대학교, 경제금융학과/경영경제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9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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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재정정책의 내용과 현황을 분석한 후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점을 도출하고,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방법]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자율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윤석열정부의 지방재정정책의 현황 과 문제점을 도출한 후 재정분권과 재정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현재까지 윤석열정부의 지방재정정책에 관한 국정과제는 실천방향만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정부가 해결해야 할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정책방향은 크 게 ①세입측면에서 과세자주권의 부재, 세입규모의 열악성, 지역간 격차 등을 개선해야 하고, ②세출측면에서 국고보조사업의 매칭비의 과다, 자율성의 부재 등을 개선해야 하며, ③재정관리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외부통제기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내부통제기제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재정자율 성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과세권을 확보하고 자주재원을 확대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주과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현행의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한 세율결정권이 자체재원을 증가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 도를 혁신해야 한다. 국세수입 위축에 따른 자주재원 축소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둘째, 보통교부세의 재원충 족률을 높이기 위해 현행 내국세의 19.24%로 설정된 법정교부율을 상향조정하거나 기존의 의존재원(보통교부 세)중심의 지방재정확보체제를 혁신하기 위해 지방분권세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세입분권과 세출분 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 방비매칭비율을 축소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책임성을 재정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섯째, 재정의 운영에 대한 정보를 주민눈높이에 맞춰 공시하고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며 주민주도의 재정사업자율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윤석열정부의 지방재정정책의 목표와 내용에서 드러난 재정분권과 재정자율성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더보기[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 and current status of the local finance policy of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and then derives the impact and limitations o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local fiscal autonomy, and suggests policy alternatives that can expand local fiscal autonomy in terms of strengthening fiscal decentralization. [Methodology] After reviewing previous studies o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local fiscal autonomy, we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Yoon Seok-yeol government's local fiscal policy and then suggest policy directions that can expand fiscal decentralization and fiscal autonomy. [Finding] Up to now, the national agenda regarding the local finance policy of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has only presented the direction of implementation, and no specific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has been established. The problems and policy directions of local finance that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must solve are broadly as follows: ① In terms of revenue, it must improve the absence of taxation autonomy, poor revenue scale, and gaps between regions; ② In terms of expenditure, it must improve the excessive matching costs of national treasury subsidy projects and the absence of autonomy; and ③ In terms of fiscal management, it must transform the external control mechanism manag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to an internal control mechanism led by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 detailed policy directions for strengthening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xpanding fiscal autonomy are as follows. First, it must secure local governments’ right to self-taxation and expand self-financing resources. In order to guarantee local governments the right to self-taxation, the Constitution must be revised, or the local tax system must be reformed so that the right to determine tax rates using the current flexible tax rate system can substantially contribute to increasing self-financing resources. The possibility of self-financing resources being reduced due to a decrease in national tax revenue must be blocked. Second, in order to increase the financial resource sufficiency rate of general grants, the statutory grant rate set at 19.24% of the current domestic tax must be adjusted upward, or the introduction of a local decentralization tax must be considered in order to reform the existing local finance securing system centered on dependent resources (general grants). Third, the autonomy of local finance management must be strengthened to secure revenue and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Fourth, national treasury subsidy projects must be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or the matching ratio of the local burden cost must be reduced, and the responsibility for national treasury subsidy projects must be shifted toward expanding fiscal autonomy. Finally, information on financial management must be disclosed in a way that is in line with the residents’ perspectives, resident participation in financial management must be activated, and a resident-led financial project self-evaluation system must be introduced. [Implic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of policy alternatives that can solve the problems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fiscal autonomy revealed in the goals and contents of the Yoon Seok-yeol government's local fisc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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