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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급계약에서 부정청구법제의 활용 =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legislation for Advertisement for Bids by the False Claims Act i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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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89(35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소장기관
세금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용료이자 공동체를 위해 쓰는 공공자금으로 ‘제2의 소득’이라고 정의 한다.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면 국가의 떳떳한 납세자로서 상응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것이 당위이고 원리라고 말한다. 국가재정 건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으로부터 공익소송에 대한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점은 정치적으로도 의회주의를 통한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직접적인 국민의 의사표시가 증가해 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인터넷 등의 전자매체를 통한 국민 또는 주민의 의사표시는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국가재정침해와 관련한 부정부패는 조세와 같은 국민이 공적 부담으로 형성되는 재정의 위법·부당한 지출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환원된다는 공익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에 따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찍이 미국도 남북전쟁 동안 남군진영, 북군진영 할 것 없이 미국전체가 사기범죄로 얼룩졌다. 전쟁기간 중 상인들은 병든 말과 노새, 불량품 총과 무기, 상한 통조림과 식품 등 불량한 군수물품을 군대에 납품하였다. 넘처나는 범죄에 사기죄만으로는 대응이 불충분함을 인식한 미 의회는 1863년 3월 2일, 국가로부터 지급을 받거나 국가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하려는 자의 책임을 규정하는 부정청구금지법을 제정하였다. 그 법에는 국가에 부정청구를 하는 행위, 국가에 대한 부정청구를 위하여 또는 국가에 대한 채무면탈을 위하여 허위의 기록이나 진술서를 만들거나 행사하는 행위, 국가에 의하여 사용될 재산의 형태와 양을 부정으로 증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의 조항과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두고 있다. 부정청구방지법은 2010년에 까지 계속 개정되었는데 개정의 방향은 국가를 상대로 하여금 금지행위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관급계약을 하려고 하는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계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고 부정청구금액의 환수에 있어서도 기능을 입증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급계약은 내부감사에 의해서만 발견되고 있는 실정에서 국내의 관급계약에 있어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미국의 관급계약상의 부정청구법제의 활용에 관한 연구를 한다.
Under a false-claims law, non-stake-holding, ordinary people, either alone on behalf of the state or jointly with the Justice Minister, may file a lawsuit against a party that has inflicted losses or damages on the government by fraudulent means and may be paid part of the money recovered from such a party as a reward. Looking at the United States, the amount of government budget recovered through the Qui Tam lawsuits filed under The False Claims Act came to $58 billion in the 1987-2010 period. It also has the effect of preventing budgetary waste. The Act was amended twice in 2009 and 2010 following an overall amendment in 1986 with the aim of achieving greater efficiency as a strong tool against false claims. In a Qui Tam lawsuit, which is also called a whistleblower lawsuit, an individual may bring a lawsuit on behalf of the federal or state government upon discovering that a company, organization, or other entity is receiving “false claims” from the government. In these lawsuits, the relevant individual acts as a private attorney general. The scope of Qui Tam lawsuits has expanded to such matters as the execution of a government’s budget, health/hygiene, national defense, etc. Fraudulence and intentionality constitute a viable reason for a Qui Tam lawsuit. The court has said that concreteness in acts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punitive measures to be taken against false claimers.
Corrupt acts involving the invasion of state finances have an adverse impact on taxpayers and add to their burden. Accordingly, stringent and effec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otect the people. The internal control and supervisory apparatuses operated within the government concerning state finances have limitations in terms of their actual execution. The positions of the audit organizations within the government institutions are filled as part of the rotational assignment system and thus have failed to secur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as a body that reports directly to the President, is not independent of the executive branch of the government. Furthermore, BAI officials leave much to be desired in terms of their number and expertise. The main causes of such problems are the lack of regulation and the means for punishing violators effectively and stringently. In this regard, the relevant legal system adopted by the United States is well worth studyi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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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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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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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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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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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2 | 0.798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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