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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적용을 위한 공정이용 판단기준에 대한 소고–미국법원의 공정이용에 대한 판례동향과 시사점– = A Proposal of Standard to apply the Copyright Act 35-3(Fair Use)–Analysing the US Court cases and its implication–
저자
최승재 (세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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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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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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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7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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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being progressed, the copyrights fragmented as a number of pieces could be the stumbling blocks for the progress of the contents industry and the innovation of the technology. Considering these points, the works done by the copyright act is to reduce the transaction cost associated with the usage of the copyrighted works. In other words, to find the balanced point between the protection of the creators and utilization of the copyrighted works is the mission of the copyright act in my opinion. For this purpose the Copyright Act 35-3 which adopted US style Fair Use Doctrine in our legal system becomes more important than ever before.
The problem of Copyright Act 35-3 is the difficulties of giving a clear guidance to the users of this clause. Unfortunately, the only way to get a definitive answer on whether a particular use is a fair use is to have it resolved by the court. In US, already lots of cases are decided by the Court but not in Korea. This makes it difficult to be argued and agreed by the court because of this lack of precedence cases. In US Judges use four factors to resolve fair use disputes and the courts are free to adapt to particular situations on a case‑by‑case basis. The four factors in US copyright act are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your use,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taken, and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In doing so, the fourth factor and the transformative use is the prevailing factor in deciding the applicability of the fair use. This trend of US court is to be the good reference in applying the Copyright Act 35-3 before our court will accumulate a heap of cases of our own.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파편화된 저작권의 현재 모습은 향후 문화발전과 기술혁신에 저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현재 저작권법의 역할은 거래비용을 줄이면서 권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저작자의 보호와 저작물의 활용을 조화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역할이다. 이런 점을 적절하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공정이용 조항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그 모국인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판례의 집적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데 판례집적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는 점에서 미국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법원의 판례들이 주는 시사점은 변용적 이용과 시장가치훼손 여부를 중심으로 공정이용의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시장가치훼손여부의 판단은 핵심적인 기준이다. 저작권의 활용을 위해서 시장가치의 훼손이 없는 저작물의 이용은 공정이용법리를 통해서 제어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야 자작권제도가 일종의 ‘그리드 락’으로 기능하여 입법취지로 다르게 문화창달을 저해하는 법제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의 공정이용에 대한 판례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 어찌 보면 공정이용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를 정립하기 위해서 적기가 될 수 있다. 2011년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도입된 공정이용제도가 기존의 저작재산권제한 제도와 연결되어 보완적인 저작권활용을 위한 기제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고에서 제시한 시사점들이 향후 법원의 실무운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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