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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승계와 관련된 판례의 쟁점 연구 = Issue Research a Case on the Succession of Sports Facilities
저자
정병덕 (한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5-184(30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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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8,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n connection with the public selling procedure of real estates based on a mortgage trust contract for golf course sites and buildings as a result of a ruling by the Supreme Court,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orts Facilities Act) corresponds to the specific succession grounds of Article 27, Paragraph 2, Item 4, and the successor of the obligation to refund of a membership fee to the subscribers was granted. The court ruled that the judgment was fair and legal, but there were many evaluations that it was a very annoying result in terms of the buyer or lending financial institution of the golf course facility.
Article 27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itself is unusual in its contents, and it is also suspected of its rationality for the purposes and motives of the legislation because it is in excess of other laws. Nonetheless, unlike its own intention, the only alternative that can be considered is the solution by legislation as it comes to the case of affirming the applic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ny liability to existing members for a sports facility subscriber, or to acknowledge the possibility of consultation on the existence of liability or contents,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of the Sports Facility Act and the expected profit so far.
Although the Supreme Court precedent was recently published, Article 27 of the Act on the Sports Facilities Act is designe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members by appropriately adjusting the interests of the creditors, including transferors, transferees, and members, It is inevitable to revise the contents to support it. Recently, the court preferred M & A in case of rehabilitation of golf clubs in the case of third party allocation of new shares. According to this method, Article 27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does not apply, since the subject of management of the golf course facilities is not changed but onl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s changed. If this situation is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legislative direction will inevitably be a matter of reduc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transferee and assuming joint responsibility by the transferee and the transferee, assuming that the member is obliged to reduce the guarantee of rights.
2018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골프장부지 및 건물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에 근거한 신탁부동산의 공매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2항 제4호의 특정승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수인에게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를 인정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 법문에 충실한 판결로서 법리적으로는 타당하지만, 해당 골프장시설의 매수인이나 대출 금융기관 등의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결과라는 평가가 많았다.
경제발전에 따라 여가생활의 증대와 맞물려 골프장과 같은 회원제 체육시설이 대중화되면서 회원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1994년 체육시설법에 체육시설 승계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그 후 개정을 거쳐 현재와 같은 체계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법규의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며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서 동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그치지 않았다. 위 대법원 판결도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던 사안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리하였지만 이 판결은 문제의 해결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체육시설법 제27조 규정은 자체의 내용도 이례적이며, 다른 법률과 비교하여도 지나치기 때문에 입법목적이나 동기에 대해서도 합리성을 의심받고 있다. 그럼에도 당자사의 의도와 달리 적용을 긍정하는 판례가 나온 이상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입법에 의한 해결이다. 그렇지만 체육시설 인수인에 대하여 기존 회원에 대해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의 존부 또는 내용에 대하여 협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내용은 체육시설법의 입법취지와 지금까지 형성된 기대이익을 고려하였을 때 어렵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행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양도인과 양수인 그리고 회원을 비롯한 다양한 채권자의 이해를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회원의 권익도 보호하고 골프장의 수익개선을 위한 구조재편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최근 법원의 골프장 회생사건에서 선호되는 방법은 제3자 배정 신주인수 방식의 인가 전 M&A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골프장시설 경영주체의 변경이 아니라 지배주주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이며,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적용은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입법방향은 불가피하게 회원이 권익보장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 하에, 양수인의 책임범위를 축소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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