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행정주체 또는 그 행정기관(국립대학 포함) 사이의 항고소송에 관한 판례분석–당사자능력, 원고적격 및 처분성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he appeal suit between the administrative entities or their administrative agencies (including national universities)–Focused on the ability of a party, plaintiffs’ eligibility and disposability–
저자
이일세 (강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54(56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행정청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행정주체에게 권력적 조치를 발한 경우에 그 조치를 받은 행정기관이나 행정주체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만일 다툴 수 있다면 누구를 원고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는 행정조직 내부행위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기관 사이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권력의 행사작용으로서 그 조치를 받은 행정기관 또는 그가 속한 행정주체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행정청이 다른 행정주체 또는 그 행정기관에 대해 발한 권력적 조치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행정기관은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적격 역시 갖지 못하고, 따라서 그가 속한 행정주체를 원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한다. 다음으로, 동일한 행정주체 내의 행정기관 사이의 권력적 조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을 부인하지만, 그러나 관계 법률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형벌이나 과태료와 같은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권력적 조치를 받은 행정기관이 직접 해당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본다.
둘째, 행정청이 다른 행정기관에 대해 발한 권력적 조치가 처분성이 인정되고 또한 원고적격이 있는 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게 된다. 판례에 따르면 권리보호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처분에 관한 사무의 성질이 중요하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행정기관에게 기관위임사무의 처리로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국가는 지방자치법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발하거나 그 사무 처리를 취소ㆍ정지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행정주체나 행정기관에 대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에 관해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였는데, 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대한 취소소송 사건에서 그 조치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사건에서 국립대학 총장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서울행정법원의 태도는 옳지 않다.
둘째, 행정청이 법인화되지 않은 국립대학에게 발한 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 국립대학은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그가 속한 행정주체가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법인화되지 않은 국립대학도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성을 가지므로 민사소송법 제52조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립대학에게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t is a question of whether an administrative agency or an administrative entity that has been subjected to an authoritative measure by other administrative agency may be able to file an appeal suit, and if so, who is eligible. The position of precedents in this problem is as follows.
(1) The disposition as the subject of appeal suit means ‘the exercise of or refusal to exercise public authority by an administrative agency as function of law enforcement in relation to a specific fact, other similar administrative actions’, so that the action between administrative agencies can not be the subject to an appeal suit.
However, in special cases, the action between administrative agencies may be the subject to an appeal suit. First, the authoritative measure of administrative agency against another administrative entity or its administrative agency may be the subject to an appeal suit. In this case, the administrative agency shall not have the plaintiff's eligibility because it does not have the ability of a party to file a lawsuit. Therefore, the administrative entity to which the administrative agency belongs is able to file an appeal suit. Secondly, the authoritative measure between administrative agencies within the same administrative entity is not considered to be the subject to an appeal suit in principle, but if the relevant law stipulates the penalties for those who do not comply with it,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has been subjected to the authoritative measure may file an appeal suit.
(2) In order to file an appeal suit, the interest in litigation should be recognized. In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interest in litigation, the nature of the affair concerning the disposition is important. I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has issued an incorrect order as a delegated administrative affairs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of the State, the State shall be entitled to issue a corrective order directly to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based on 「Local Autonomy Act」 or 「Regulations on the Delegation or the Entrustment of Administrative Authority」. So, in this case, the State is not entitled to file an appeal suit against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