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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영업규제조례를 둘러싼 자치입법의 문제점과 과제 = Probleme u. Aufgabe der kommunalen Rechtssetzung im Zusammenhang mit der Satzung über die Geschäftsbeschrängkung des 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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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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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8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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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은 SSM 등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2012년 1월 17일 개정ㆍ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그 실현수단으로서 SSM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지역내 약자인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영업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위임하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12년 2월 전주시를 필두로 서울, 목포, 울산 등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투어 소위 SSM 영업규제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기에 이르고, 그 결과 SSM 측의 매출이 상당히 줄고 반대로 지역골목상권의 매출이 다소 느는 가시적 효과도 나타나는 등 입법목적에 제대로 부응하여 가는 듯 하였다.
그렇지만 곧 SSM 측의 조직적인 소송공세에 휘말려 2012년 6월 22일 서울시 강동구 SSM 조례를 필두로 법원의 위법판결로 무효가 되고 그 결과 SSM에 대한 영업제한이 실효되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시 SSM 조례를 개정하여 새로이 SSM 영업제한을 하는 등 양측의 공방이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급기야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어 현행 법보다 조금 강화된 내용의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월 1일 국회의결을 거쳐 2월 23일에는 공포되기에 이른다.
물론 이와 같은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양자간의 첨예한 이해대립 및 그것을 제대로 조정ㆍ규율하지 못하는 정치사회 현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파행의 단초를 제공한 원인 중 하나로서 자치입법의 한계 및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자치입법과 관련하여 개선책의 마련이다. 즉 조례제정과정의 합리화 및 적정한 운영, 자치법규로서 조례의 실질적인 위상 정립, 자치단체장에의 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조례입법의 경쟁적 허용 더 나아가 기관위임사무 관행의 불식, 법령제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절차 공식화 등이다.
둘째, 유통산업발전법상 SSM에 대한 영업규제제도의 개선 내지 합리성 제고이다.
셋째, SSM과 지역상권 및 중앙과 지방이 상호간 상생발전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의 모색이다.
Im Jahr 1996 wurde der inländische Umlaufsmarkt geöffnet. Danach wurde die kommunale geringgefügige Handel u. Industrie allmählich zurückgegangen, weil viele große Umlaufsunternehmen in den kommunalen Körperschaften eingedrungen sind.
Dementsprechend wurde am 17.1.2012 der Gesetz über die Entwicklung der Umlaufsindustrie geändert, dessen wichtigster Inhalt die Geschäftsbeschränkung des SSM(Super Super Markt) besagte; erstens, tägliche Geschäftsstundebeschränkung von 12 Uhr P.M. bis 8 Uhr A.M. und zweitens, verpflichtige 1-2 tägige Geschäftsschlußtage in jedem Monat.
Am 7.2.2012 hat Jeonju-Stadt(Stadtsrat) die Satzung über die Geschäftsbeschränkung des SSM zuerst in Korea eingeführt. Danach wurden die gleiche(ähnliche) Satzungen von zahlreichen kommunalne Körperschaften angenommen. Folglich wurde der Ausverkauf der kommunalen geringgefügigen Handel u. Industrie ziemlich zugenommen, während der Ausverkauf des großen Umlaufsunternehmen abgenommen wurde.
Somit haben die Gegenangriffe von den großen Umlaufsunternehmen durch Prozeß im Verfassungsgericht u. Verwaltungsgericht angefangen. Am 22.6.2012 entscheidete das Seoul- Verwaltungsgericht darüber, daß die SSM Satzung von Gangdong-Gu ungültig war. Denn der Inhalt der Satzung hat die Kompetenz des kommunalen Chefs beeinträchtigt und die Verfügung der SSM-Geschäftsbeschränkung hat da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übergetreten.
In diesem Aufsatz wurden die Probleme und Aufgabe der Satzungsgebung im Zusammenhang mit dem Fall der SSM-Satzung untersucht. Der Forschungsinhalt setzt sich aus folgenden Inhaltsschwerpunkten zusam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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