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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상 외국투자자 인수합병에 대한 국가안전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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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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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46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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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6년의 「외국투자자 국내기업 인수합병 규정」에서 국가안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의 「국무원 외국투자자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안전심사제도 신설에 관한 통지」와 「상무부 시행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규정」에서 국가안전 심사의 대상과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다.
외국투자자가 국가안전심사의 범위에 속하는 중국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지분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자의 신청 또는 인수합병 대상기업이나 국무원 관련부서 등의 건의에 의하여, ‘외국투자자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 부서간 연석회의’에서 일반심사와 특별심사를 통해 국가안전심사를 하며, 당해 인수합병이 중국의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중국 상무부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국가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는 제도이다.
중국의 이 국가안전심사제도는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안보위해심사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중국의 국가안전심사에 있어서 국가안전은 국방과 경제안전, 사회안전, 기술안전을 포함하며, 심사 대상이 광범위하고, 심사기준이 애매하며, 심사기관의 구성과 심사 절차에도 차이가 있다.
본고는 이 중국의 국가안전심사제도를 살펴보고, 그 심사대상과 심사기관의 구성, 심사절차등에 관하여 우리나라 국가안보위해심사제도와 비교하여 기술한다.
This paper probes the China"s national security examination system for M&As of Chinese enterprises by foreign investors, and compares with Korea"s national security examination system. The concept of China"s national security is a term of very wide comprehension, includes military safety, national economic stability, social basic orders and technological security. China"s National security examination comes into operation at the security examination joint meeting which is installed in the China"s Department of Commerce. The examination consists of two steps, general examination and special examination and each examination is passed through unanimously at the meeting, if it is different view in the meeting,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kes an ultimate decision on the national security. The China"s national security examination is much more broad in the subjects and is much more strict in process than those of Korea"s national security examination which is limited on military security for foreign investor"s 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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