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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의 인적 손해에 관련된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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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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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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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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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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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6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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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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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선박의 대형화?고속화와 운항관리시스템의 체계화?과학화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해상운송의 안전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주 5일제 근로가 일반화되면서 가족과의 여유로운 여행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경제적 활동 및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동북아지역의 국제해상여객운송과 도서와 내륙간의 연안여객운송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학생들의 수학여행처럼 다수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저렴하게 여행하고자 할 경우 또는 여행지에서의 이동편의성을 위해 차량을 가지고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상운송이 매우 매력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송이나 해상화물운송과 달리 해상여객운송의 경우에는 법제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범선으로 운항하던 과거의 잔존물마저 남아있다. 이는 특히 각종 국제조약의 사각지대에 있는 연안여객운송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다보니 여객의 안전에 관한 해상운송인의 조치가 매우 미흡하여 해상여객운송에 있어서는 항상 대형 인명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특히 해상운송인이 수익의 확대를 위해 정원에 비해 많은 여객을 승선시키거나 선박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증?개축을 하며 화물을 과적함으로써 운항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상법은 해상여객운송에 관하여 약간의 특별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고(상법 817조 내지 825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육상여객운송과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상법 826조). 해상여객운송의 경우에는 운송의 객체가 사람이어서 선적?인도?보관이라는 관념이 없는 점에서 육상여객운송과 유사하고,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운송이라는 점에서 해상물건운송과 동일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상여객운송에서는 여객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해상물건운송에 비해 보다 고도의 주의가 요구되고, 이에 상법은 해상여객운송인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며 그 위반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상법 해상편은 그동안 주로 물건운송을 중심으로 개정되었고, 여객운송의 경우에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규정체계를 갖고 있다. 특히 해상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제한제도에 관한 상법규정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해상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책임제한제도에 관련된 주요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면서 그에 내포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Under the Commercial Law amended in 2007, a carrier by sea shall not be relieved of liability for damages from any injury sustained by a passenger arising from the carriage unless the carrier proves that neither he nor any of his employees has neglected car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817→ §148(1)). And the carrier shall be liable for loss resulting from loss of, damage to, or delay in delivery of the goods, unless he proves that neither he, nor the crew, nor any of his employees has failed to exercise due diligence in connection with the following particulars at the commencement of the voyage: (1) Make the ship seaworthy; (2) Properly man, equip and supply the ship; and (3) Make the holds, refrigerating and cool chambers, and all other parts of the ship in which goods are stowed, fit and safe for their reception, carriage and preservation(§826(1)→§794).
In addition to, unless otherwise agreed, meals of a passenger during the voyage shall be provided by the carrier(§819(1)), if the ship has to be repaired during a voyage, the carrier shall provide adequate lodging and meals for passengers during the period of repair: Provided, That the above shall not apply in cases where the carrier has provided them with the convenient transportation to the port of disembarkation without prejudicing their rights thereby(§819(2)). And in the absence of any agreement to the contrary, the carrier shall not demand the freight for luggage which the passenger is entitled to bring on board with him pursuant to the contract(§820), if a passenger dies, the master shall dispose of luggage brought by the deceased in such manner as will be in the best interest of his heirs(§824).
Meanwhile, the shipowner who is carrier by sea may, regardless of the basis of the liability, limit his liability for the claims to the amounts as prescribed in Article 770(§769), that is to say the limits of liability in respect of claims for loss of life or personal injury of passengers shall be an amount of 175,000 units of account multiplied by the number of passengers authorized in the ship"s inspection certificate. But that the above shall not apply in cases where such claims relate to the loss resulted from his personal act or ommission, committed with the intent to cause such loss, or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at such loss would probably result(§769).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provisions about liabilities for damages of death or bodily injury of a passenger and limitation and exemption of the sea carrier"s liabilities.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the legal problems of liabilities for damages of a passenger"s death or bodily injury and limitation and exemption of the sea carrier"s liabilities, and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such legal problems in comparison with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ing to the carriage of passengers and their luggage by sea under the Commercial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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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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