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강화의 기업 생산성 기여 분석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90년대 들어 지속가능한 장기성장을 위해서는 기술력의 발전과 축적, 그를 위한 R&D 투자와 특허권획득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새롭게 부각됨.□ 70년대 말 이후 지적재산권 강화와 더불어 미국의 기업 및 대학의 특허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90년대 ‘신경제의 근간’을 형성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경제이론 (Nordhaus, 1969)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을 통한 지적재산의 보호는 발명가들에게 일시적인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지적재산의 광범위한 사회적 활용을 저해하여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발명가들에게 기술혁신에 대한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게 됨. □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7월 시행된 14차 개정까지 지난 50년 동안 총 14차례에 걸쳐 특허법이 개정되었음.□ 특허권 강화 (특허대상의 확대, 특허범위의 확대, 특허기간의 연장)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특허법 개정 중 5차, 7차, 11차 개정이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실제로 이러한 특허법 강화의 결과 우리나라의 특허보호수준은 Park and Wagh (2002)이 추정한 결과 미국에는 못 미치지만 2000년 현재 일본과 EU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 □ 이러한 특허법 강화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특허출원도 7차와 11차 특허법 개혁이 이루어진 시기에 급증하였음. 연구목적 및 범위□ 기존 특허관련 경제이론에 따른다면 이러한 특허법개혁을 통한 특허권 강화는 국내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는 자료수집이 가능한 7차와 11차의 특허법개정이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 (산출지표인 특허출원건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그리고 특허로 대표되는 지적재산이 기업의 생산성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우리나라 기업별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기존 연구 분석에서 시도되지 않은 기업단위 분석을 시도하였고 일관된 기준 하에서 산업분류와 기업분류의 연계표를 작성하는 작업을 시도함.□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일정한 기준 하에서 산업분류와 기술분류의 연계표 (Technology Concordance)를 작성하였으며 특허정보원의 특허자료와 (주) 한국신용정보 기업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특허데이터베이스와 상장기업의 자료를 결합하여 특허로 대표되는 기업의 기술혁신활동과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어떻게 기여하는 지를 추정함.□ 외국기업들의 국내특허출원행위가 국내기업들의 생산성에 보완적으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경쟁적 혹은 대체적으로 작용하는 지를 분석함. 연구방법론□ 특허청(2002) 및 한국신용평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특허출원건수와 연구개발지출 그리고 매출액등의 기업특성자료를 수집함.□ 자료수집이 가능한 시기인 7차 및 11차 특허법 개혁의 경제적 효과를분석하기 위해 12개 산업별 횡단면자료와 1982-2000년 기간의 시계열자료를 결합한 패널자료를 사용함.□ 20년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고정효과모형 및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한 패널분석을 하였음. 실증분석결과□ 축적된 기술 및 지식은 새로운 지식의 창출 및 기술혁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특허권 강화정책은 국내기업의 특허출원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 □ 시장구조와 기술혁신간의 상관관계를 시장집중도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유의미한 계수를 보여 주지 못함. □ 자본집약도가 높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높은 기업의 생산성이 높게 나타남. □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기존의 가설과는 다르게 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업의 생산성에 대한 기술파급효과는 음 (-)으로 나타남.□ 동일필드에 속하는 여타국내기업의 특허출원 및 일본의 특허출원은 국내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공공기관 및 대학 그리고 미국 및 EU기업의 특허출원은 국내기업의 생산성의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결론 및 정책적 함축성□ 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정책함의 중 하나는 기술혁신의 성과는 단순히 투입물 즉 연구개발투자를 확대시킴으로써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내외의 유무형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보다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임.□ 연구개발투자의 증대는 필요조건일 뿐이며 기업은 기술혁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로자들의 숙련형성투자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정부는 시장개방 등을 통하여 보다 경쟁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임.□ 본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특허권 강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국내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차후연구에 대한 하나의 출발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기술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최적의 특허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개관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됨.□ 미국, EU 및 일본의 특허권 강화의 정책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특허권강화를 둘러싼 새로운 이슈인‘신기술 특허 (유전자, 소프트웨어, BM, Nano Tech, Proteins)`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됨. □ 특허권의 강화가 기업간의 경쟁, 기술혁신 및 기업의 생산성증대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기존연구의 종합 및 새 분야에 대한 이론적·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기술경제 혹은 지적재산권이론에 대한 일관된 학문적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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