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를 위한 통신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 국제비교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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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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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0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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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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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5G 이동통신 기술이 기반 인프라로 구축되어야 하며, 5G 시장을 선점하지 못할 경우,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등 관련 산업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위한 주요국의 통신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통신망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의 일부를 통신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망중립성 원칙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통신비 산정을 위해 통신비 분류체계를 개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통신비 조정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유럽은 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신사에 할당되는 주파수 대여기간을 장기간으로 변경하고, EU 회원국 간단일면허제를 도입하여 통신사들의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망중립성원칙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통신비 인하를 위해 통신사가 투자여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였다. 주파수 할당대가도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며, 5G 이동통신에 적합한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한 개정도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통신비가 높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나 OECD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통신비는 낮은 수준이며, 비용 대비 편익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신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주요국과 같이 망중립성원칙의 수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네트워크망이 전 산업에 걸쳐 활용되어 통신비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5G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통신비 개념을 재정립하고, 비용 대비 편익 수준을 고려하여 통신비가 높다는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 기업에만 통신비 절감 대책을 요구하기 보다 정부의 투자지원 방안도 모색하여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5G 이동통신에 적합하게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방식을 개정하고,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및 면허기간 연장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망중립성 원칙, 통신비 및 주파수 할당대가 관련 정책 등은 정부 또는 민간에 일방적으로 너무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조화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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