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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영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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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편 행정법서론
      • 제1장 행정법 조망
      • 제2장 행정과 행정법
      • 제1절 행정의 의의
      • Ⅰ. 행정법의 적용대상으로서 행정 = 6
      • Ⅱ. 행정의 분류 = 7
      • 제2절 행정법의 의의
      • Ⅰ. 행정법의 특징과 분류 = 9
      • Ⅱ. 행정법의 독자성 = 11
      • Ⅲ. 행정법의 성립 = 13
      • 제3절 법치주의
      • Ⅰ. 의의 = 16
      • Ⅱ. 영국ㆍ미국에 있어서 보통법의 지배(Rule of Law) = 16
      • Ⅲ. 독일의 법치주의 = 16
      • Ⅳ. 실질적 법치주의 = 23
      • 제4절 행정법의 법원
      • Ⅰ. 의의 = 25
      • Ⅱ. 성문법원 = 26
      • Ⅲ. 불문법원 = 27
      •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 = 28
      • 제3장 통치행위
      • Ⅰ. 의의 = 50
      • Ⅱ. 유형 = 50
      • Ⅲ.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 51
      • Ⅳ. 통치행위와 국가배상청구소송 = 54
      • 제4장 행정법관계
      • 제1절 개설
      • Ⅰ. 유형 = 55
      • Ⅱ. 행정사법관계 = 56
      •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징
      • Ⅰ. 행정의 법률적합성 = 56
      • Ⅱ. 행정의 일방성 = 57
      • Ⅲ. 행정의 강제성 = 57
      • Ⅳ. 행정의 재량성 = 57
      •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Ⅰ. 행정주체 = 66
      • Ⅱ. 행정객체 = 67
      • Ⅲ.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탁사인 = 67
      • 제4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변동
      • Ⅰ. 개설 = 70
      • Ⅱ. 행정법상의 용태 = 70
      • Ⅲ. 행정법상의 사건(事件) = 73
      • Ⅳ. 행정법관계와 사법규정의 적용 = 74
      • 제5절 주관적 공권
      • Ⅰ. 의의 = 77
      • Ⅱ. 주관적 공권의 성립요건 = 78
      • Ⅲ. 주관적 공권과 기본권 = 79
      • Ⅳ. 제3자의 주관적 공권 = 79
      • Ⅴ. 반사적 이익(Rechtsreflex) = 82
      • Ⅵ. 주관적 공권의 특질 = 83
      • Ⅶ. 개인적 공권의 종류 = 84
      • 제6절 특별권력관계론
      • Ⅰ. 의의 = 90
      • Ⅱ. 특별권력관계의 인정에 관한 학설 = 91
      • Ⅲ. 성립과 소멸 = 94
      • Ⅳ. 종류 = 94
      • Ⅴ.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권력의 내용 = 94
      • 제2편 행정조직법
      • 제1장 개설
      • 제1절 서설
      • 제2절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 Ⅰ. 행정조직법정주의 = 98
      • Ⅱ. 행정조직민주주의 = 98
      • Ⅲ. 행정조직책임주의 = 99
      • Ⅳ. 행정조직독임주의 = 99
      • Ⅴ. 행정조직분권주의 = 99
      • Ⅵ. 행정조직관료주의 = 99
      • Ⅶ. 행정조직계층주의 = 100
      • 제2장 행정기관과 행정청
      • 제1절 행정기관
      • Ⅰ. 서설 = 101
      • Ⅱ. 행정기관의 유형 = 101
      • 제2절 행정청
      • Ⅰ. 행정청의 권한 = 103
      • Ⅱ. 권한의 대리 = 105
      • Ⅲ. 권한의 위임 = 109
      • Ⅳ. 대등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 114
      • Ⅴ. 상ㆍ하 행정청간의 관계 = 114
      • 제3장 국가행정조직법
      • 제1절 국가중앙행정조직
      • Ⅰ. 서설 = 122
      • Ⅱ. 중앙행정기관 = 122
      • 제2절 국가지방행정조직
      • Ⅰ. 서설 = 127
      • Ⅱ. 국가보통지방행정기관 = 127
      • Ⅲ.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 = 127
      • 제4장 공공단체법
      • Ⅰ. 서설 = 128
      • Ⅱ. 공공단체의 기능과 법적 지위 = 128
      • Ⅲ. 공공단체의 종류 = 128
      • 제5장 공무원법
      • 제1절 개설
      • Ⅰ. 공무원의 의의 = 131
      • Ⅱ. 공무원제도 = 132
      • Ⅲ. 공무원의 종류 = 132
      • 제2절 공무원관계
      •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 = 136
      • Ⅱ. 공무원관계의 변경 = 139
      •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 142
      • 제3절 공무원의 권리
      • Ⅰ. 개설 = 146
      • Ⅱ. 신분상 권리 = 146
      • Ⅲ. 재산상 권리 = 147
      • 제4절 공무원의 의무
      • Ⅰ. 개설 = 150
      • Ⅱ. 선서의무 = 150
      • Ⅲ. 성실의무 = 150
      • Ⅳ. 직무상의 의무 = 151
      • Ⅴ. 품위유지의무 = 156
      • Ⅵ. 청렴의무 = 156
      • 제5절 공무원의 책임
      • Ⅰ. 개설 = 157
      • Ⅱ. 행정상 책임 = 158
      • Ⅲ. 민사책임 = 162
      • Ⅳ. 형사책임 = 164
      • 제6절 공무원의 권익보장
      • Ⅰ. 고충심사청구 = 165
      • Ⅱ. 절차적 보장수단 = 165
      • Ⅲ. 소청 = 166
      • Ⅳ. 행정소송 = 167
      • 제3편 행정절차법과 행정정보법
      • 제1장 행정절차법
      • 제1절 행정절차 일반
      • Ⅰ. 행정절차의 개념 = 171
      • Ⅱ. 행정절차의 의미 = 172
      • Ⅲ. 행정절차의 발달 = 173
      • Ⅳ.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 174
      • 제2절 행정절차법의 공통사항
      • 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 175
      • Ⅱ. 행정의 투명성원칙 = 175
      • Ⅲ. 행정청의 관할 = 176
      • Ⅳ. 행정응원 = 176
      • Ⅴ.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 176
      • Ⅵ. 송달 = 177
      • Ⅶ. 비용의 부담 = 178
      • 제3절 행정절차법의 각종절차
      • Ⅰ. 처분절차 = 179
      • Ⅱ. 신고절차 = 195
      • Ⅲ.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 196
      • Ⅳ. 행정예고절차 = 197
      • Ⅴ. 복합민원절차 = 198
      •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 Ⅰ. 의의 = 201
      • Ⅱ. 절차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위법성 및 효력 = 201
      • Ⅲ. 절차상 하자의 치유 = 204
      • Ⅳ. 절차의 하자와 취소판결의 기속력 = 204
      • 제2장 행정정보법
      • 제1절 개설 = 206
      • 제2절 행정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 207
      • 제3절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 = 210
      • Ⅰ. 정보공개청구권자 = 210
      • Ⅱ. 정보공개의 대상 = 210
      • Ⅲ. 행정정보의 공표 및 목록작성 = 210
      • Ⅳ. 비공개대상정보 = 211
      • Ⅴ. 정보공개의 절차 = 215
      • Ⅵ. 불복구제절차 = 217
      • 제4편 성질별 행정작용법
      • 제1장 행정입법
      • 제1절 개설
      • Ⅰ. 의의 = 222
      • Ⅱ. 필요성 = 222
      • Ⅲ. 각국의 행정입법 = 223
      • Ⅳ.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적 요청 = 224
      • 제2절 법규명령
      • Ⅰ. 의의 = 226
      • Ⅱ. 법규명령의 법형식 = 226
      • Ⅲ. 법규명령의 종류 = 227
      • Ⅳ. 법규명령의 성립ㆍ발효요건 = 229
      • Ⅴ.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 229
      • Ⅵ. 법규명령의 소멸 = 236
      • Ⅶ. 법규명령의 통제 = 236
      • 제3절 행정규칙
      • Ⅰ. 의의 = 241
      • Ⅱ. 기능 = 242
      • Ⅲ. 행정규칙의 종류 = 242
      • 제4절 재량준칙
      • Ⅰ. 의의 = 247
      • Ⅱ. 법적 성질 = 247
      • Ⅲ. 재량준칙과 관련된 판례와 문제점 = 248
      • Ⅳ. 재량준칙의 법적 성격에 대한 새로운 견해 - 독자성설 = 252
      • 제2장 행정계획
      • 제1절 개설
      • Ⅰ. 의의 = 256
      • Ⅱ. 행정계획의 종류 = 256
      • 제2절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
      • Ⅰ. 도시계획의 종류 = 257
      • Ⅱ. 도시계획의 지위 = 257
      • Ⅲ. 도시관리계획 = 258
      • 제3절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 Ⅰ. 계획재량의 의의 = 262
      • Ⅱ. 형량명령 = 263
      • 제4절 계획제한과 손실보상
      • 제5절 구속적 계획의 변경과 계획보장청구권
      • Ⅰ. 의의 = 266
      • Ⅱ. 계획보장청구권 = 267
      • Ⅲ. 판례 = 268
      • 제3장 행정행위
      • 제1절 개설
      • Ⅰ. 개념 = 269
      • Ⅱ. 처분과 형식적 행정행위 = 270
      • Ⅲ. 일반처분과 물적행정행위 = 271
      • 제2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
      • Ⅰ. 행정행위의 성립 = 272
      • Ⅱ. 행정행위의 효력 = 273
      •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 Ⅰ. 기속행위ㆍ재량행위 = 283
      •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ㆍ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83
      • Ⅲ. 명령적 행정행위ㆍ형성적 행정행위 = 283
      • Ⅳ. 침익적ㆍ수익적ㆍ이중효과적 행정행위 = 283
      • Ⅴ. 일방적ㆍ쌍방적 행정행위 = 285
      • Ⅵ. 대인적ㆍ대물적ㆍ혼합적 행정행위 = 285
      • Ⅶ. 단계적 행정행위 = 286
      • Ⅷ. 행정의 자동결정 = 286
      •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Ⅰ. 명령적 행정행위 = 288
      • Ⅱ. 형성적 행정행위 = 293
      • 제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Ⅰ. 확인행위 = 297
      • Ⅱ. 공증행위 = 298
      • Ⅲ. 통지행위 = 298
      • Ⅳ. 수리행위 = 299
      • 제6절 행정행위와 부관
      • Ⅰ. 부관의 의의 = 301
      • Ⅱ. 부관의 기능ㆍ역기능 = 301
      • Ⅲ. 부관의 종류 = 302
      • Ⅳ.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및 한계 = 306
      • Ⅴ. 부관의 하자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 309
      • Ⅵ.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 310
      • 제7절 단계적 행정행위
      • Ⅰ. 의의 = 315
      • Ⅱ. 확약 = 315
      • Ⅲ. 가행정행위 = 318
      • Ⅳ. 사전결정(예비결정) = 319
      • Ⅴ. 부분허가 = 321
      •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 Ⅰ. 의의 = 323
      • Ⅱ. 하자여부 판단시점 = 324
      • Ⅲ. 하자의 종류 = 324
      • Ⅳ. 하자의 승계 = 332
      •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
      • Ⅰ. 의의 = 340
      •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 340
      • Ⅲ. 취소권자 = 342
      • Ⅳ. 취소의 근거 = 343
      • Ⅴ. 취소절차 = 344
      • Ⅵ. 취소의 소급효 = 344
      • Ⅶ. 취소의 제한 = 344
      • Ⅷ. 취소의 취소 = 345
      •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 Ⅰ. 의의 = 346
      • Ⅱ. 철회권자 = 346
      • Ⅲ. 철회의 법적 근거 = 347
      • Ⅳ. 철회의 사유 = 348
      • Ⅴ. 철회의 절차 = 349
      • Ⅵ. 철회의 제한 = 349
      • Ⅶ. 철회의 효과 = 350
      • Ⅷ. 철회의 취소 = 350
      •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 Ⅰ. 의의 = 350
      • Ⅱ. 성질 = 350
      • Ⅲ. 실효사유 = 351
      • Ⅳ. 효과 = 351
      • 제4장 공법상 계약
      • Ⅰ. 의의 = 352
      • Ⅱ. 공법상 계약의 기능과 장점 = 352
      • Ⅲ. 공법상 계약과 행정행위 = 353
      • Ⅳ. 공법상 계약의 종류 = 353
      • Ⅴ. 공법상 계약의 성립 = 354
      • Ⅵ. 공법상 계약의 효력 = 355
      • 제5장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그리고 불법행위
      • Ⅰ. 공법상 사무관리 = 356
      • Ⅱ. 공법상 부당이득 = 357
      • Ⅲ. 공법상 불법행위 = 358
      • 제6장 행정상 사실행위
      • Ⅰ. 개설 = 360
      • Ⅱ. 종류 = 361
      • Ⅲ. 행정조사 = 362
      • Ⅳ. 행정지도 = 365
      • Ⅴ. 비공식적 행정작용 = 369
      • 제7장 의무이행확보행위
      • 제1절 개설 = 372
      • 제2절 행정상 강제 = 373
      • 제1관 서설
      • Ⅰ. 의의 = 373
      • Ⅱ. 행정상 강제의 근거 = 373
      • 제2관 대집행
      • Ⅰ. 의의 = 374
      • Ⅱ. 대집행의 주체 = 375
      • Ⅲ. 대집행의 요건 = 375
      • Ⅳ. 대집행의 절차 = 377
      • Ⅴ. 대집행에 대한 구제 = 380
      • 제3관 강제징수
      • Ⅰ. 의의 = 381
      • Ⅱ. 근거 = 381
      • Ⅲ. 절차 = 381
      • 제4관 이행강제금(집행벌)
      • Ⅰ. 의의 = 384
      • Ⅱ. 이행강제금의 대상 = 384
      • Ⅲ. 이행강제금의 성질 = 385
      • Ⅳ. 이행강제금과 행정질서벌 = 385
      • Ⅴ. 불복절차 = 386
      • 제5관 직접강제
      • Ⅰ. 의의 = 386
      • Ⅱ. 대상 = 386
      • Ⅲ. 성질 = 387
      • Ⅳ. 법적 근거 = 387
      • Ⅴ. 한계 = 387
      • Ⅵ. 직접강제에 대한 구제 = 387
      • 제6관 즉시강제
      • Ⅰ. 의의 = 387
      • Ⅱ.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 = 388
      • Ⅲ. 즉시강제의 근거 = 388
      • Ⅳ. 즉시강제의 수단 = 388
      • Ⅴ. 즉시강제의 한계 = 389
      • Ⅵ.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 = 392
      • 제3절 행정상 제재
      • 제1관 개설
      • Ⅰ. 의의 = 393
      • Ⅱ. 행정벌의 성질 = 394
      • Ⅲ. 행정벌의 종류 = 395
      • 제2관 행정형벌
      • Ⅰ. 서설 = 395
      • Ⅱ. 행정형벌과 형법총칙 = 395
      • Ⅲ.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 401
      • 제3관 행정질서벌
      • Ⅰ. 의의 = 402
      • Ⅱ.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 = 403
      • Ⅲ.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의 병과 = 404
      • Ⅳ.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 = 405
      • Ⅴ. 행정질서벌의 효율성 확보 = 405
      •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행위
      • 제1관 금전적 행위
      • Ⅰ. 과징금 = 407
      • Ⅱ. 부담금 = 408
      • Ⅲ. 가산금과 가산세 = 415
      • Ⅳ. 부당이득세 = 415
      • 제2관 비금전적 행위
      • Ⅰ. 사실의 공표 = 415
      • Ⅱ. 공급거부 = 418
      • Ⅲ. 관허사업의 제한 = 419
      • Ⅳ. 기타 = 419
      • 제5편 행정상 불법행위
      • 제1장 행정상 불법행위법의 기초
      • Ⅰ. 역사적 전개 = 423
      • Ⅱ. 행정상 불법행위의 유형 = 425
      • Ⅲ. 행정상 불법행위법의 기초개념 = 427
      • Ⅳ. 우리나라의 행정상 불법행위법제 = 429
      •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 제1절 개설 = 432
      • 제2절 공무원 불법행위 = 433
      • Ⅰ. 의의 = 433
      • Ⅱ. 국가배상책임의 본질(本質) = 434
      • Ⅲ. 배상책임의 요건 = 437
      • Ⅳ. 배상책임의 효과 = 445
      • Ⅴ.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 = 447
      • 제3절 영조물 불법행위
      • Ⅰ. 서설 = 449
      • Ⅱ. 배상책임의 요건 = 449
      • Ⅲ. 배상책임의 효과 = 454
      • 제3장 행정상 손실보장
      • 제1절 개설
      • Ⅰ. 서설 = 458
      • Ⅱ. 손실보상의 근거 = 464
      • Ⅲ. 요건 = 469
      • Ⅳ.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473
      • Ⅴ. 보상액의 결정 및 불복절차 = 475
      • 제4장 기타 불법행위
      • Ⅰ. 서설 = 477
      • Ⅱ. 수용유사침해 = 477
      • Ⅲ. 수용적 침해 = 484
      • Ⅳ. 희생침해 = 485
      • Ⅴ. 희생유사침해 = 487
      • Ⅵ. 결과위법침해 = 487
      • 제6편 행정심판법
      • 제1절 서설
      • Ⅰ. 의의 = 493
      • Ⅱ. 필요성 = 494
      • Ⅲ. 기능과 성질 = 495
      • Ⅳ. 행정심판의 분류 = 496
      • Ⅴ.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발달 = 496
      •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
      • Ⅰ. 행정심판의 종류(種類) = 497
      • Ⅱ. 행정심판의 대상 = 500
      •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Ⅰ. 행정심판의 당사자 = 503
      • Ⅱ. 행정심판의 관계인 = 506
      • 제4절 행정심판기관
      • Ⅰ. 행정심판기관 = 507
      • Ⅱ. 행정심판위원회 = 507
      • 제5절 행정심판절차
      • Ⅰ. 행정심판의 청구 = 511
      • Ⅱ. 행정심판청구의 심리 = 519
      • Ⅲ. 행정심판의 재결 = 523
      • 제6절 행정심판의 고지
      • Ⅰ. 의의 = 530
      • Ⅱ. 고지의 성질 = 531
      • Ⅲ. 고지의 종류 = 531
      • Ⅳ. 고지제도의 배제 = 534
      • 제7편 행정소송법
      • 제1장 행정소송 일반
      • Ⅰ. 행정소송의 의의 = 539
      • Ⅱ.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제도 = 540
      • Ⅲ. 행정소송의 종류 = 540
      • Ⅳ. 현행 행정소송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 543
      • Ⅴ. 행정소송의 한계 = 545
      • 제2장 취소소송
      • 제1절 서설
      • Ⅰ. 의의 = 550
      • Ⅱ. 취소소송의 성질 = 550
      • Ⅲ. 취소소송의 소송물 = 550
      • Ⅳ.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과의 관계 = 553
      • 제2절 취소소송의 제기
      • 제1관 개설 = 554
      • 제2관 대상적격 - 처분 등 = 555
      • Ⅰ. 개념 = 555
      • Ⅱ. 각국의 처분개념 = 557
      • Ⅲ. 대상적격이 문제되는 행정작용들 = 558
      • 제3관 취소소송의 관할과 이송
      • Ⅰ. 소송의 관할 = 565
      • Ⅱ. 소송의 이송 = 566
      • 제4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 Ⅰ. 당사자 = 572
      • Ⅱ. 피고 = 573
      • Ⅲ. 피고의 경정 = 574
      • Ⅳ. 소송참가 = 575
      • Ⅴ. 공동소송 = 580
      • Ⅵ. 행정소송의 대리인 = 580
      • 제5관 원고-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
      • Ⅰ. 원고적격 = 580
      • Ⅱ. 협의의 소익 = 585
      • 제6관 취소소송의 심리
      • Ⅰ. 의의 = 588
      • Ⅱ. 심리범위 = 589
      • Ⅲ. 심리절차 = 590
      • Ⅳ.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592
      • Ⅴ. 소의 변경 = 596
      • Ⅵ. 입증책임 = 600
      • 제7관 잠정적 권리보호
      • Ⅰ. 서설 = 604
      • Ⅱ. 집행정지제도 = 604
      • Ⅲ. 가처분제도 = 611
      • 제8관 취소소송의 판결
      • Ⅰ. 의의 = 613
      • Ⅱ. 종류 = 613
      • Ⅲ.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614
      • Ⅳ. 종국판결의 내용 = 616
      • Ⅴ. 판결의 형식 = 617
      • Ⅵ. 취소판결의 효력 = 617
      • Ⅶ.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 635
      • Ⅷ. 소송비용 = 636
      • 제3장 기타의 소송유형
      •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 Ⅰ. 의의 = 637
      • Ⅱ. 성질 = 638
      • Ⅲ. 대상적격과 소송물 = 638
      • Ⅳ. 원고적격 및 권리보호의 필요 = 638
      • Ⅴ. 소의 제기ㆍ심리ㆍ판결 = 641
      •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Ⅰ. 의의 = 643
      • Ⅱ. 대상적격 - 부작위 = 644
      • Ⅲ.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 = 646
      • Ⅳ. 소의 제기ㆍ심리ㆍ판결 = 647
      • 제3절 당사자소송
      • Ⅰ. 의의 = 649
      • Ⅱ. 종류 = 650
      • 제4절 민중소송
      • Ⅰ. 의의 = 653
      • Ⅱ. 민중소송의 허용성 = 653
      • Ⅲ. 납세자소송 및 내부고발자소송 = 654
      • 제5절 기관소송
      • Ⅰ. 의의 = 654
      • Ⅱ. 기관소송의 범위와 성격 = 656
      • Ⅲ. 기관소송의 허용성 = 656
      • 제6절 집단소송과 단체소송
      • Ⅰ. 집단소송 = 657
      • Ⅱ. 단체소송 = 658
      • 제8편 헌법소원법
      • 제1절 개설
      • Ⅰ. 의의 = 661
      • Ⅱ. 종류 = 661
      • Ⅲ. 심판대상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663
      • Ⅳ. 청구요건 = 665
      • Ⅴ. 청구기간 = 667
      • Ⅵ. 인용결정의 내용과 효력 = 668
      • 제2절 행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 Ⅰ. 서설 = 670
      • Ⅱ. 행정구제가 곤란한 행정작용 = 670
      • Ⅲ. 행정처분 = 674
      • 부록
      • [대한민국헌법] = 677
      • [행정절차법] = 692
      • [행정소송법] =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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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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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영행정법(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현호 교수의『국가경영행정법』상권. 국가를 경영하는 행정법에 관해 다룬 책이다. 행정법의 기본적 이해를 위해 행정주체, 행정작용, 행정쟁송의 구분의 세 가지 구분을 제시하였다. 또한 행정법서론, 행정조직법, 행정절차법과 행정정보법, 성질별 행정작용법, 행정상 불법행위,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헌법소원법 등의 8가지 주제에 걸쳐 국가경영행정법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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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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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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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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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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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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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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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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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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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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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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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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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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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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