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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헤지활동에 관한 판결 동향과 투자자보호 쟁점 = 시세조종 의도 판단시의 이해상충회피·관리의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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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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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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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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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69(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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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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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의 경우 델타값의 변동성에 따라 기초자산을 매수·매도하는 헤지(델타헤지)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기초자산을 사고판다는 특수성을 갖는다. 한편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즉 신의성실의무, 투자자이익 우선 할 의무, 이해상충회피·관리의무 등을 진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자신을 위하여] 재무위험을 관리할 의무와 신의성실의무 등이 충돌하여 보일 수 있으며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시세조종 의도를 판단할 때 이러한 의무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ELS와 같이 구조화된 복잡한 상품이 점점 더 출시되면서 2009년 시행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신의성실의무, 투자자이익 우선의무, 이해상충회피·관리의무가 문제의 해결에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ELS 등 구조화된 상품에 관련된 시세조종 사건에서 본질은 헤지행위가 아니라 금융투자업자로서 지는 기본적인 의무, 즉 이들 금융투자업자들이 자본시장법상 부여된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였는지이다. 이해상충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회피해 나갈 수 있었음에도 투자자이익 우선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면 이 점에 관하여 적어도 시세조종에 관한 중과실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을 할 수 있다.
ELS has unique characteristics that it needs (delta) hedge where a hedging entity should buy or sell the underlying assets depending on the change of delta values. On the other h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hereinafter, FIBE) have legal duty such as duty of good faith, duty not to pursue its own self-interest thereby undermining the investors’ interests without justifiable reason (§ 37) and duty to control interest conflicts (§44) under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When a FIBE is an ELS seller or it is a swap contract with an ELS seller (back-to-back hedge), it has a legal duty to manage his own financial risk and it can be entitled to do dealing for its own hedging purpose. The same reasoning applies to a FIBE’s other duties; as it has a legal duty of good faith, etc. it should abide by the exactly same duties even when it is buying or selling underlying assets for hedging. Therefore, a court cannot but consider legal duties of a FIBE when it inquires into the material issue of existence of a FIBE’s manipulative intent in the process of disposing in bulk.
In market manipulation cases related to structured products like ELS, the essence is not a hedge but a basic matter, that is, whether and how much a FIBE in question did its effort to observe its own legal duties under Korean Capital Market Act.
If a FIBE is found to have neglected its duty of not pursuing its own self-interest over investors’ interests without justifiable reason under interests conflicting situation, it will lead to considerable doubt that there might have been an manipulative intent which includes a gross negligence about that its own self-interest pursuing acts. Claiming that a FIBE did selling in bulk for hedge purpose may not justify its position when it did’t reasonable measures to avoid interests conflicts with investo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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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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