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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의 제출 강제 : 영국 입법례 참고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 추진 비판 = Law and Policy on Mandatory Key Disclosure: A case Study of UK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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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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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무부가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강제의 법제화 모델로 삼은 영국 2000년 수사권한규제법은 국가기관의 수사권한을 정보수집과 감시 확대를 위해 강화하는 법적 기반으로서 입법되어 실행되고 있다. 동법상 암호해제수단 제출강제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수사기관이 획득한 암호화된 정보의 해독이 가능한 암호해제수단을 소지한 자에 대한 암호해제 요구 고지를 신청한다. 둘째, 암호해제 요구 고지 신청에 대해 법원, 법관, 국무장관, 허가권한 있는 자 등은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고지를 허가한다. 국무장관 등에 의한 허가는 수사권한위원회의 준사법적 사후통제대상이다. 셋째, 허가에 따라 특정 수사기관은 암호해제요구 고지를 부과하고, 일정 시한내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넷째, 요구에 따른 암호해제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암호해제 이행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암호해제 불이행과 비밀누설행위에 대해 관련범죄의 각 중한 정도에 따라 구금형과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건대, 입법단계에서는 첨단기술에 대응한 법집행 강화 명분으로 서둘러 제정되었지만, 시행유보와 개정을 거듭하는 가운데 과도한 인권침해로 인한 여전한 비판대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법무부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검토 방안은 피의자에게 비밀번호를 진술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작 피의자의 혐의사실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진술거부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이를 위한 암호해제정보 제출강제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침해에 다름 아닐 만큼 인권침해 내지 침해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점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효과적이고 정당한 대책인지 신중히 따져볼 문제다. 현실적으로 범행수법과 수단의 변화는 새로운 강제수단 입법보다는 새로운 수사기법과 장비로 대응해야 할 경우가 더 많은 법이다.
더보기In 2020, Korean Ministry of Justice has proposed to introduce investigation power to require disclosure of password to suspect’s digital divices, including mobile. So-called “Imposing duty of the suspects to cooperate in th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has found its policy model at the UK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which has provisions on the power to require disclosure. According to the Section 49 of the 2000 Act, if any person with the appropriate permission believes, on reasonable grounds that a key to the protected information is in the possession of any person, and that the imposition of a disclosure requirement in respect of the protected information is necessar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or detecting crime; or in the interests of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United Kingdom, and that the imposition of such a requirement is proportionate to what is sought to be achieved by its imposition, and that it is not reasonably practicable for the person with the appropriate permission to obtain possession of the protected information in an intelligible form without the giving of a notice under this section, the person with that permission may, by notice to the person whom he believes to have possession of the key, impose a disclosure requirement in respect of the protected information. A person to whom a section 49 notice has been given is guilty of an offence if he knowingly fails, in accordance with the notice, to make the disclosure required by virtue of the giving of the notice. A person guilty of the offence shall be liable on conviction on indictment,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5 years or to a fine, or to both.(Section 54)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UK cases shows that mandatory key disclosure of mobile may not avoid the risk of privacy infringement, while such law brings little impact on the effectiveness in securing digital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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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10-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외국어명 : Theories and Prctices of Crimonal Procedure -> Theories and Practices of Criminal Procedure | KCI후보 |
| 201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 | 0.5 | 0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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