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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논문 : 기후변화와 책임의 윤리 = Climate Change and Ethics of responsibility
저자
발행기관
한국환경철학회(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nvironmental Philosoph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39.9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176(36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기후변화를 윤리적 문제로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의해 피해와 혜택이 분리되고 가장 취약한 계층에는 기후변화의 재앙이 되며, 기존의 정부는 종래에 그들의 관점을 극복하고 윤리적 책임감에 따라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제안한 ‘형평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형평성’을 정의하는 모든 제안들이 실제로 윤리와 정의를 존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상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형평성을 적용하기 위한 제안서들 중에서 지구적 책임과는 관계없는 자국의 이익에만 근거한 것들도 있다. 국가들의 온실가스 목표치의 분배의 형평성 문제에 올바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제안자들은 분배적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분배정의는 공공정책의 득실이 공정성의 개념에 따라 분배되는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필요나 업적과 같이 도덕적으로 적절한 고찰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분배적 정의는 언제나 동등한 분배를 요구하지만 않지만, 다른 이들과 다르게 대우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대우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기준에 의거함을 증명할 책임을 가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분배적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가를 사용할 권리에 기초한지 않는 형평성의 정의를 제안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업적, 응당한 보상 또는 다른 도덕적으로 적실한 기준에 의해 근거한 것임을 증명할 부담을 진다.
더보기The features of climate change that strongly call for its classification as an ethical matter include the fact that harms and benefits of climate change are separated by time and space,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re catastrophic to the vulnerable, and existing governments need to be motivated by a sense of ethical responsibility to go beyond their traditional focus. There have a variety of operational definitions for “equity” under the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that have proposed. Yet not all proposals defining under UNFCCC are entitled to respect as a matter of ethics and justice. In fact, some proposals that have been offered to operationalize “equity” under United UNFCCC seem to be based upon national interest undiminished by any global responsibility. To adequately address issues of equity in allocating greenhouse gases(GHG) targets among nations, proponents of allocations proposals should be guided by principles of distributive justice. Traditional distributive justice demands that benefits and burdens of public policy be distributed according to concepts of equality, modified only by morally relevant considerations of, for example, need or m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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