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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위치 추적 정보 활용 현실화방안 = Location Tracking Information practical use actualization plan in the police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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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7-206(20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최근 경찰의 위치 추적 정보 이용에 대하여 제한적이지만 경찰관서도 개인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112신고 접수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12신고를 통한 일반국민의 구조요청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경찰에서 운용하고 있는 112신고에 관련하여 공식적인 통계 자료 및 문헌을 통해 그 실태를 검토하였다. 또한 경찰의 개인 위치추적 정보 이용과 관련되는 법률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활용하는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관련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법률상 긴급구조기관 적용범위의 문제, 둘째, 한정적 조회 대상의 문제, 셋째, 신고 절차에 대한 문제, 넷째, 경찰의 오남용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논의를 통해 위치 추적 정보 활용에 대한 현실화 방안을 모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위치추적 여부에 대한 당사자 확인시스템 구축, 둘째, 위치추적 정보 당사자에 대한 통보와 정보 요청자에 대한 통지 시스템의 마련, 셋째, 조회 내역 보고 기간의 단축, 넷째, 긴급 상황의 감독·감시·책임 명확화를 활용 현실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앞 둔 시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관련 연구와 공식적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것에 본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경찰의 위치정보 활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실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경찰의 구조요청을 기다리는 국민이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반드시 직면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더보기Recently, the police are limited about people`s position chase information but law was revised so that can request offer of people position information. People`s rescue request number through 112 services is increasing continuously as can know through 112 services requisition present condition. This study examined the actual conditions in connection with 112 services applying on the present police through official statistical data and literature. Also, investigated about problem that can be happened being to examines law connected with police`s people position chase information use, and takes advantage of information. Connected problem is as following. First, it is problem for urgency rescue organization application category legally. Second, it is problem of limitative inquiry target. Third, it is problem about declaration guidelines. Fourth, it is police`s abuse problem. The following is actualization plan presented about position chase information practical use through discussion. First, oneself`s confirmation system for people position chase inquiry sequence has to be readied. Second, notice system about reporting and information request person oneself of position chase information inquiry has to be readied. Third, reporting period for inquiry history should be shortened. Fourth, need specification of supervision, responsibility so that can utilize only in emergenc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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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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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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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4 | 1.24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0.97 | 1.211 | 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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