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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금융 하에서의 건설공사계약과 완공보증을 둘러싼 법률문제 = Legal Issues Related to the Completion Guarantee and Construction Contracts under the Project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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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국제거래법연구(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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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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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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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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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finance is the long-term financing of infrastructure and industrial projects andwas introduced into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way PPP (Public PrivatePartnership) project in 1995 for the first time in Korea. Since then, it has been utilizedvery broadly both in the social overhead capital projects and real estate presale projects.
Recently, Korean companies have begun to tap the overseas development marketincluding IPP (Independent Power Project), which involves project finance.
Project finance is the advanced method of financing infrastructure and industrialprojects in that the lenders decide their financing, in principle, based upon the cashflows of the project rather than the balance sheets of its sponsors. However, it is acommonplace that the lenders have some kind of limited recourse to the projectsponsors in case where the project company has difficulties in complying with the loanterms.
One of such limited recourses is the completion guarantee, which is referred to inKorea as the “undertaking with completion responsibility”, which has been understood tobe borne by the construction contractor. The construction contractor is the one thatalready promised to complete the project within the specified timeframe for a certainprice. Apart from such a promise, why does the construction contractor have to providethe completion guarantee? Is the contractor promising the same contractual obligationborne under the construction contract by the completion guarantee to the lenders? Whatis the legal consequence of the contractor failing to complete the project as promised?The completion guarantee is to be provided not by the contractor but by the sponsorsin that the obligation per se under the completion guarantee is different from thecompletion obligation under the construction contract. The contractor is usually entitledto the increase of contract price as well as the extension of contract period in certain circumstance under the construction contract. However, the lenders would face theshortfall of cash flows that needs to be used for repayment of loan due to theunforeseen circumstances. It is in this context that the completion guarantee is required.
In general, the contractor would have no reason to take liability for the loss of thelenders caused by the project cost overruns attributable to unforeseen circumstances.
The burden of providing the completion guarantee should lie with the sponsors whowould enjoy the upside potential of project earnings as ultimate project owners.
To do without the completion guarantee, the lenders prefer to have an EPC contractwhich ensures the completion of a project within a fixed date for a fixed sum.
FIDIC published what so called, the “Silver Book” to accommodate this kind ofdemand from the project financiers in 1999 even though it has another design-build orturnkey form of contract called the “Yellow Book”. The EPC turnkey contract underthe project finance is the contract which imposes much more risk on the contractor thannormal EPC turnkey contract.
우리 나라에 프로젝트 금융 기법이 도입된 지 벌써 20년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프로젝트 금융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상환청구권이 제한된(limited recourse) 프로젝트 금융과 관련하여 그 제한 상환청구권 중 하나인 완공보증(completion guarantee)에 대해 잘못된 이해가 널리 퍼져있는 것 같다. 완공보증이라는 용어 중 완공이라는 단어에 착안한 탓인지 이는 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원래 시공자는 공사계약 하에서 완공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므로, 이와는 별도로 완공의 약속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완공보증은 누구에게 무엇을 약속하는 것인가?원래 공사계약 하에서 시공자가 부담하는 완공의 의무와 완공보증에서 완공은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 공사계약 하에서 시공자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예견하지 못한 사정이 일어나더라도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금액으로 완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불가항력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기연장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공사비에 대한 권한도 부여된다. 하지만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하는 대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예견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 완공이 지연되면 대출원리금 상환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이 거의 유일한 상환재원으로 삼는 프로젝트 금융 대주는 이러한 위험을 가능한 한 줄이고자 한다. 따라서 프로젝트 금융 하에서의 완공보증은 이와 같이 불가항력 등 예견하지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예정된 완공기일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사계약 하에서의 시공자의 완공의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결국 완공보증은 사업의 이익을 최종적으로 향유하는 프로젝트 사업주들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완공보증의 법률적 효과는 무엇인가? 즉 당사자들이 완공보증약정에서 구체적으로 완공보증의 법률 효과를 정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효과를 부여할 것인가는 완공보증은 대주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공이 정해진 기일까지 성취되지 않아서 대주가 입게 되는 손해 즉 미상환 대출원리금을 완공보증자가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이므로, 대주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만 하는 부담이 있다.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완공보증약정에서 대주는 완공보증자가 손해를 배상하는 것 대신, 일정 기한까지 완공이 되지 않으면 아예 대출원리금 상환을 대신하도록 하는 지급보증 성격의 내용을 규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완공보증은 완공보증자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약정인데 프로젝트 금융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프로젝트 별로 위험의 종류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공사계약이 공기와 공사비의 확실성을 보장한다면 완공보증 없이도 프로젝트 금융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완공보증 없이도 프로젝트 금융이 가능한 공사계약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그러한 공사계약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공기연장과 공사비증액 사유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서 가능한 한 많은 위험을 시공자에게 전가시키는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공사계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주자와 시공자 간에 상당히 지난한 협상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시간...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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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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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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