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주권이란 국가나 공동체가 디지털 기술의 개발, 활용, 통제, 그리고 규범 수립에 있어 자율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보유하는 차원을 넘어,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 인공지능(AI) 모델 주권(model sovereignty), 그리고 정책·윤리 규범 주권(normative sovereignty)까지 포함하는 총체적 개념이다. 김필수“데이터 및 AI 주권과 독자적 AI 발전 방안”, 2025.05.09. 제009호(25-05) 경제기술안보연구원그중에서도 데이터 주권 확보를 바탕으로 한 AI 기술경쟁력 강화는 AI 주권의 핵심 조건으로 보고 있다. 산업경제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으로 인한 인공지능 혁명 및 산업 변화, 2023.06. 한국수출입은행AI 모델을 직접 설계하고 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와 정책에 대한 주권 역시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디지털 시대 초기인 1980년대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 독점, 이어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시장 지배는 기술 주권 상실이 사용자 경험과 정책 영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양준석 “미국의 반독점정책, 기술개발과소비자 효용: MS소송사례 중심으로”2001.08. 세계경제오늘날 생성형 AI와 대규모 언어모델(LLM) 등장으로 기술 종속 구조는 더 정교하고 광범위한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OpenAI, Claude, Gemini 등 소수 기업의 AI 서비스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플랫폼을 장악하면서, 한국 역시 글로벌 AI 빅테크에 의한 디지털 식민지화(digital colonization)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의 AI 기술 의존 구조를 분석하고,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빅데크 기업의 AI 기술 경로의존성’으로부터의 탈피임을 문제의식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AI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들, 즉 데이터 주권 확보를 통한 국산 AI 모델의 자립, AI 인프라의 독립적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Digital sovereignty refers to a condition in which a state or community exercises autonomous and substantive authority over the development, use, control, and rule-making of digital technologies. It is a holistic concept that goes beyond merely possessing technology to encompass data sovereignty, AI model sovereignty, and normative sovereignty over policies and ethics. Among these, securing AI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s regarded as a core prerequisite for digital sovereignty. If a country cannot design and operate AI models on its own, sovereignty over data and policy will inevitably ring hollow. Indeed, in the early digital era of the 1980s, Microsoft’s operating-system monopoly—and, subsequently, Google’s dominance of search algorithms—demonstrated how the loss of technological sovereignty can extend its effects to user experience and even policy domains.
Today, with the advent of generative AI and large language models (LLMs), structures of technological dependence are being reconfigured in more sophisticated and pervasive ways. As the AI services of a small number of firms—such as GPT, Claude, and Gemini—consolidate platform power worldwide, South Korea likewise faces the risk of “digital colonization” by global AI Big Tech.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analyzes Korea’s AI technology–dependence structure and argues that the most urgent prerequisite for any strategic approach to securing data sovereignty is to break away from path dependence on Big-Tech AI technologies. Building on this premise, it proposes core strategies for Korea to secure AI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namely, achieving the self-reliance of homegrown AI models through data sovereignty and establishing an independent build-out of AI infrastructur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