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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융합시대에 방송의 자유와 온라인 매체에 의한 방송 - 독일 헌법이론을 중심으로 - = Freedom of Broadcasting in Times of Media Convergence and Broadcasting of Onlin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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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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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2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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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of broadcasting serves the purpose of free, individual and public opinion. The legal system to ensure broadcasting freedom, which is contained in Article 5 (1) 2 GCL, aims at an order which ensures that the diversity of existing views on broadcasting is expressed in the widest possible range and completeness. The forming of this legal system is the task of the legislature, which has a wide scope for forming, also for differentiation,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type of regulation.
The internet broadcasting media meets the requirement of a mass-communicative element, because the recipient is ‘a large number of people’ despite having the information of the user.
The ‘reporting’ requirement of the broadcasting concept requires editorial activities. The Internet broadcaster filters the information through editorial activities and selects the contents to provide Internet broadcasting.
The legal aspect of the Broadcasting System is the prominent importance of broadcasting in the mass-media because of its breadth, topicality and suggestive power. Its breadth is reflected in the range and the possibility of influencing large sections of the population. For example, audiovisual mass media have long shaped the majority of citizens’ daily lives. The internet broadcasting media is not subject to program-dependent temporal restrictions, and can be mutually discussed in open and accessible forums in Internet broadcasting media programs.
The content of the internet broadcasting can be transmitted quickly, even at the same time, to the recipients. The suggestive power of the internet broadcasting results in particular from the possibility of combining the communication forms of texts, sounds and moving pictures at a low cost, so that a wide range of effects is recognized.
The internet broadcasting media has the suggestive power, because the possibility of interactive discourse on publicly accessible forums exists. The Internet broadcasting media fulfills the requirement of the suggestive power, because the user itself has to select program on the basis of a multitude of selection possibilities.
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 2문의 방송의 자유 규정은 자유로운 개인적⋅공적 의사형성에 기여하기위한 것이다. 독일 헌법상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는 가능한 한 폭넓고 완전하게 방송에 존재하는 의견의 다양성 보장에 있다. 인터넷 방송매체는 방송 개념의 중요한 징표로서 ‘기술적 전파 수단’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방송 개념의 ‘대중적 의사소통’ 요건은 수신자가 ‘다수의 대중’ 인데, 인터넷 방송매체는 이용자의 정보를 소지함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다수의 대중’이라는 점에서 이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 방송 개념의 ‘보도’ 요건은 편집행위를 요구하는데, 인터넷 방송사는 편집행위를통해 정보들을 여과하고 내용적으로 선별하여 인터넷 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방송은 광범위한 효력(Breitenwirkung), 최신성(Aktualität), 잠재적 영향력(Suggestivkraft)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 방송매체에 전통적인 방송매체의 특성인 광범위한 효력, 최신성, 잠재적 영향력이 있는지를 논증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방송의 시청은 프로그램에 실시간 종속되지 않아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인터넷 방송매체 프로그램에서 공개적이고 접속가능한 포럼에서 상호간 토론도 가능하므로 광범위한 효력이 인정된다.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문자, 음향, 동영상이 결합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청각 매체이므로, 광범위한 효력이 인정된다.
검색엔진이 전통적인 방송매체의 특성인 광범위한 효력, 최신성, 잠재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판단해 본다. 검색엔진 업체는 정보 검색에 있어서 게이트 키퍼(gate keeper)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제공의 ‘광범위한 효력’이 인정된다. 또한 검색결과의 ‘최신성’과 관련하여, 인터넷에서 검색엔진을 통한 정보 검색은 그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최신성 요건은 충족된다. 그러나 검색엔진은 ‘잠재적 영향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검색엔진은 프로그램의 제작 등 전통적인 방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한 결과목록의 제공은 전통적인 방송 프로그램과 견줄만한잠재적 영향력을 지니지 못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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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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