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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대불금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검토 = Eine verfassungsrechtliche Rechtfertigungsanalyse der Schadenersatzabgabe
저자
정영철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4(22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손해배상대불금에 대하여 준조세설, 예치금내지는 이행보증금설, 부담금설 등이 제기되지만 결국은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부담금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좀더 면밀히 관찰하면, 손해배상대불금은 손해배상대불사업의 특정 과제수행을 위하여 특정집단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대불금의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으로 대불금이 지출 및 관리된다는 점에서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손배배상대불제도의 유일한 재원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부터 징수하며,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손해배상의무이행을 확보하므로 재정충당목적과 유도적 목적을 동시에 지닌 특별부담금으로 평가되고, 전자의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는 특별부담금으로 볼 수 있다. 손해배상대불금에 대한 헌법적 허용성심사는 일단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소인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한다. 또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손해배상대불금은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원리인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특별부담금의 부담액수, 부담비율, 납부방법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항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규정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의료분쟁조정법에 그 법적 근거만을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성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관련 사항인 부담비율과 부담액수 등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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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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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5 | 1.15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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