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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硏究論文) : 내부자거래에서의 2차 정보수령자와 공범관계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90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6953 판결- = 2nd Tippee and Conspiracy in Insider Trading -Supreme Court`s decisions on 2000do90(2002.1.25.) & 2008do6953(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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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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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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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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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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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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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3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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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내부자·준내부자 및 정보수령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정보수령자의 범위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그 정보수령자를 1차 정보수령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본다. 내부자거래는 사기죄의 범주에 속하며, 내부자와 준내부자는 신분범이다. 그리고정보수령자는 기본적으로 신분범에 가공하는 공범이다. 다만, 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와 증권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구성요건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증권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내부자거래금지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일반사기죄에 관한 법리와 정합성 있게 해석함과 동시에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내부자거래에 적어도 일반 공범규정과 그 법리가 정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나아가 증권거래의 공정성과 증권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본시장법의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그 이상을 포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내부자거래금지의 대상으로서의 정보수령자는 1차 정보수령자인지, 2차 이후 정보수령자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일정한 인식내지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뚜렷한 논거도 없이 정보수령자의 범위를 1차 정보수령자로 한정하고 있는 일본의 판례와 학설을 무비판적으로 따를 수는 없으며, 한편으로 우리 법의모델이 된 미국의 판례가 정보수령자의 책임의 근거로 일정한 의무위반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Capital Market Act proscribes the us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on the trading of securities by insider, quasi-insider and tippee. There arises the issue that who are the tippees. The Supreme Court limited the tippee to the first tippee from insider or quasi-insider, and further ruled that general conspiracy rules do not apply to the second and thereafter tippees. This article analyzes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on the contour of tippees with critics. The insider trading is a kind of fraud and the tippees are in conspiracy with the insider. The trading by second and thereafter tippees is also illegal in so far as they are aware that the information is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transmitted from insiders or quasi-insiders. The provision prohibiting insider trading should, at least, reach the behaviors covered by general anti-fraud provision under Criminal Code, and it should further extend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Capital Market Act. We need not necessarily follow the ruling and theory in Japan which have no solid grounds. However we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decisions and reasoning of United States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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