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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의 법체계적 허용범위 = Tolerance field to Systematic method of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9-263(25쪽)
KCI 피인용횟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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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조례제정권을 부여한 것은 보다 주민에 근접한자가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해 규정을 재정한다는 근거리 행정의 목적뿐만 아니라,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규율하여 국가가 간과할 수 있는 영역을 전문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각 지방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례의 제정도 행정작용의 일종이므로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바,법체계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문제가 되는 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가 의미하는 범위의 한계의 문제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이자 한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볍체계적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 범위를 너무 넓게 하면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거의 없어져 결과적으로 조례제정권의 위상과 그 실질적 기능이 저하되어 지방자치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 22조의 단서는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판례와 학설은 조례제정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볍률과 조례가 같은 목적을 규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명백허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 제정범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조례영역 확대의 기본초석이기도 하다.
더보기Enae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granted to local governments from Constitution is more close to residents about the affairs of the local se1f-regulation that establishes local area. as well as the purpose of administration. local government and state govern their own problems that can be overlooked position in the area of professional iudgment,and that it considers the diversity of each region. However. the enae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is also a kind of administrative aetion because of the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 subjeet to suitability bar,law predominance should be the lead. Problem is that the "within the limit of Aets" means the limit of the range of problems The limit or scope of the regu1ations as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since it’s important. It is fair to recognize that the princip!e law predominance. but if the range is too wide for this almost lost to the regulations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as a result of enae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deteriorated substantially in phase with those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to make nominal consequences. Fortunately. case law and doctrine is widely recognized that the scope of enae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and regulations that have the same purpose. only if they clearly violate the regu1ations,except to acknowledge the scope of the ordinance. This results in the basic foundation of the enae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also expand th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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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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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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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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