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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수용권부여의 문제점 검토 = A Review the Problem of investing the Private sectors with Eminent Domain on Residential Site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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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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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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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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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4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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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택지개발촉진법에는 원활한 택지조성을 위하여 민간에 의한 토지수용권을 부여 하고 있다. 문제는 택지는 전국적 단위의 일반성.광범위성으로 인하여 민간에 의한 수용권 부여는 전면적 토지수용권의 부여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특정 영역에서의 민간에 의한 수용권보다 더 엄격하게 정하여야 한다. 나아
가 민간 또는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수용에 의한 공익사업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사업처럼 사후적․계속적 실현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도 문제가 있다. 이들에 있어서는 본래의 기업목적인 영리추구가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과 조화를 이룰 수 없을 때 그 공익사업의 실현은 소홀해 지거나 포기될 위험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민간에 대하여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공공부분이 수행하는 것보다 그 요건과 행사에 있어서 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하여 공익성을 더 고양시킬 수 있게 하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민간에 의한 토지수용은 공공기관에 의한 수용과는 달리 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민관협동법인에 의한 토지수용의 방식에 의하게 하는 것도 방안이 된다. 민간협동법인의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도 그 이행을 완성할 수 있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남게 되어 궁극적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게 된다.
Korean Residential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grants the eminent domain by the private sector for smooth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The problem is that due to the national generality․extensiveness of residential land, grant of eminent domain by private sectors would be shown a full-fledged grant of eminent domain.
To resolve such problem, it should be defined more rigorously than eminent domain by private sectors in another specific area. In addition, unlike national works or government business, public services by expropriation by private sectors or private enterprises cannot assure continuous ex-post achievement in profits. If their genuine purpose, pursuit of profits doesn't come up with the conduct of competent public work, there is always a risk that the achievement of the public work would be neglected or given up. In case of granting eminent domain to private sectors, the requisite and use should be regulated more strictly rather than one of public sector to enhance the public interest and sort out companies with the object of the pursuit of profits to some degree. Also, unlike expropriation by public institutions, another problem is that there is no compulsory measure to continue the performance of a project in expropriation by private sectors. A way to resolve this problem can be expropriation by public-private corporation. In case of a process is done by private joint corporation, even if a private enterprise back out, a state or public institution that could finish the performance will remain and complete the project in the long run.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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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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