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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문화외교 강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 An institutionalization Plan for the Enhancement of Korea’s Cultural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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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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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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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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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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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합국력’의 자원으로서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공공외교’의 일환으로서 ‘문화외교’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 역시 늘어나고 있다.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은 문화외교 강화를 통해 자국의 소프트파워를 키우고 국가이미지 제고와 국가브랜드 가치 증대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한국 역시 그동안 문화외교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해왔으나, 문화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문화외교 관련 법률체제 미비, 인원과 예산 부족, 민간부문의 참여 미흡, 지역별 편중 현상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화외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문화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외교 강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서 가칭 ‘문화외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아울러 동 법 제정시에는 문화외교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 문화외교 추진의 기본원칙과 추진전략 및 로드맵, 문화외교 추진 컨트롤타워, 예산확충과 인력확보, 지역별 ‘문화외교 커미셔너’ 임명,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등이 법령에 포함되어야 한다.
Recently, the importance of soft power as a resource of comprehensive national power becomes greater, and there’s growing recognization that cultural diplomacy should be enhanced as a part of public diplomacy. Major advanced countries in the world are in severe competition to reinforce cultural diplomacy, thereby strengthening soft power, improving national images and increasing national brand values. Korea has also established the enhancement of cultural diplomacy as a national policy and pursued it. Nevertheless, there still remain challenges such as lack of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cultural diplomacy, insufficient legal systems with regard to cultural diplomacy, a shortage of human resources and budgets, insufficiency in the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and regional concentration. To resolve these challenges, legal and institutional backgrounds should be set up to allow cultural diplomacy to be performed in a stable and systemic manner regardless of regime changes. This study urges to establish a special act tentatively named “the special act for the enhancement of cultural diplomacy” as an institutionalization plan for the enhancement of cultural diplomacy. In establishing such act, a clear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cultural diplomacy, basic principles, promotion strategies and a road map for cultural diplomacy, a control tower for conducting cultural diplomacy, securing budgets and human resources, appointment of ‘cultural diplomacy commissioners’by regions and plans for expanding private participation should be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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