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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절차적 통제에 관한 연구 - 행정상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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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87-71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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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다양화·전문화로 인하여 행정입법이 증가하고 있다. 행정의 공정성·투 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에는 국민에게 법령안을 예고하는 행정상 입법예고, 국민이 법령안에대한 의견을 제출하여행정입법과정에참여할수 있는의 견제출이있다. 행정상 입법예고는 예고의 예외사유를 5가지로 넓게 규정하고, 예고기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는 추상적인 범주의 요건을 법문으로 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의견제출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 지 않고,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만 개별적으로 처 리결과를통지하고있다. 행정상 입법예고는 법령안에 대한 예고를 통해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예고의예외사유에 관하여 엄격하게해석할필요가있다. 그리고최근 행정절 차법의 개정을 통해 정책등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예고의 기간에 대하여 단축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최소 예고기간을 명시하도록 한 점을 참고하여 행정 상입법예고기간을구체적인상황별로구별하기위한검토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이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의견제출기간에 대한 규정 없이 실무상으로 행정입법예고기간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어불필요한혼란의방지와법률의통일성을위하여의견제출기간을명문화할필요가 있다. 그리고 2022. 1. 11. 행정절차법의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 업무의혁신 및국민참여에대하여보장하고있다. 제출된의견의처리결과에 대하 여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만 통지할 뿐만 아니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와 그 이유 및 근거자료를 전산화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통하여 행정입법과정에 국민의 참여가확대되기를기대한다.
더보기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increasing due to the diversification and specialization of modern society.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being controlled to secure the fairness,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administration an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Procedural control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cludes administrative legislative notice, which informs the people of laws, and opinion submission, which allows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administrative legislative process by submitting their opinions on statutes. The administrative legislative notice broadly defines five reasons for exceptions to the notice, and provides an abstract expression that if there is no ‘special circumstance’ for the notice period, it is more than 40 days. In addition, there is no provision on the period during which opinions can be submitted, and there is a limitation that only those who submit opinions are notified of the results of the processing of the submitted opinions. Administrative legislative notices must be strictly interpreted in relation to the grounds for excepti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administrative legislative notice period to be concrete, not an abstract expression of ‘special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period for submitting opinions. With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n January 11, 2022, innovation in administrative work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public participation are guaranteed. It is expected that the public's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ve legislation will be expanded by computerizing and disclosing the processing results of submitted opinions, the reasons and support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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