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판례로 본 착오송금 시 지급인 보호방법과 반환지원 제도의 작은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3-685(33쪽)
제공처
소장기관
비대면 금융거래의 활성화는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서 착오송금의 분쟁을 불러온다. 수취인은 대가관계라는 법률상 원인이 없이 재산적 이득을 취했기에 지급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우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대법원도 이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무자 력인 상황이라면 지급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힘들다. 동시에 상계권 자 혹은 압류권자 등 수취인의 채권자들은 별다른 노력없이 착오송금 된 금액으로 채권만족을 함으로 가치분배의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 착 오송금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경우 대법원은 예금채권의 성립을 전제로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그 대상을 수취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수취은행의 수취인을 상대로 한 대출금채권의 상계권 행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은행이 상계로 인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마이너스 예금통장 사건에서도 ‘지급인의 송금 실수로 이득을 본 건 빚을 갚게 된 수취인이지 수취은 행이 이득(급부관계)을 본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상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그 ‘상계권 행사의 특별한 사정’에 대해 대법원은 ‘지급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그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 도 착오송금임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라면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해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 용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다. 또 착오송금에 대해 수취인의 그 금액 에 대한 적극적 반환의사가 있는 경우 ‘은행이 상계할 수 있더라도 그 상계의 범위는 피압류채권액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 다. 이에 따라 수취인 무자력 가능성의 하락은 지급인의 실질적 보호 로 이어질 수가 있다. 수취인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급인의 착오송금액을 대신 받아주는 제도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착오송금 의 경우 발생한 지급인의 보호로는 액수 제한 및 기존 대법원 법리의 범위 내에서 반환지원을 하고 있어 강하지가 않다. 구제의 대상은 부 당이득반환채권액 기준으로 50,000 이상-10,000,000원 이하의 착오 송금이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해 증가하 는 점을 반영한 ‘착오 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착오송금 시 지급인은 기존의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보이스 피싱 등 사기성 피해, 제3 의 채권자인 상계의 실행 또는 압류 계좌, 수취인의 사망 혹은 파산절 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및 자진반환 절차 미이행, 상계의 실행 혹은 압 류가 집행된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는 착오송금 반환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법이 정한 대상금액에 한해 지급인은 신속하게 반환을 받을 수는 있다.
더보기In the case of a claim for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in the event of an error remittance, the Supreme Court designates the recipient as the recipient. This is because, in principle, the beneficiary bank's exercise of the right to set off loan claims against the beneficiary cannot be deemed that the beneficiary bank has obtained undue profits due to the offset. In addition, it is the position that 'even in the negative bankbook case, the fact that the payer benefited from the mistake of the payer's remittance did not benefit the recipient bank. Regarding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set-off, the Supreme Court said, If the payer requests a refund of the remittance amount from the recipient bank on the grounds that the transfer was made by error, and the recipient also accepts the return of the remittance to the beneficiary bank after acknowledging that the transfer was made by mistake, the recipient bank must be considered that setting off the right is a violation of the rule of good faith and an abuse of rights. In addition, even if the bank can set off the amount in case the recipient has an active intention to return the amount in case of a remittance by mistake, the range of the set-off is only within the scope of the amount of the seized claim. The ‘Incorrect Remittance Return Support System’, a system that accepts the wrong remittance amount from the payer, is in operation. The target of application is 50,000 won or more - 10,000,000 won or less. Reasons prescribed by law, such as fraud damage, execution of offset or seized account by a third creditor, death of the recipient or bankruptcy procedures in progress, non-fulfillment of voluntary return procedures, execution of offset or seizure, etc. are not subject to the error remittance refund system. However, the payer may obtain a refund promptly only for the amount stipulated by law.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