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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국가에서 국민의 안전보장 : 독일 헌법학의 논의를 중심으로 = Die Sicherheitsgew?hrleistung der B?rger im Verfassungsstaa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9-180(22쪽)
제공처
인권적 성격을 지니지만, 기본권으로 해석되는 ‘안전’이라는 개념은 내부적 및 외부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됨을 의미하는데, 안전은 위험이라는 상대개념과 함께 이해할 때 명확해질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사상적 발전은 보댕으로부터 비롯된다. 보댕에 의하면, 주권이라는 개념으로부터 국가가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 또한 홉스는 무질서의 자연상태에서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의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반면, 로크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로서 국가에게 그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로크의 입장에서 안전은 권력을 지닌 국가로부터의 안전이었다. 따라서 국가의 권력분립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대국가에서 국가권력의 독점은 국민에 대한 보호과제를 위해 정당화된다. 안전을 위해 자유가 희생될 수 있기에, 이 양자는 갈등관계에 있게 된다. 그러나 항상 자유의 희생 대가로만 안전이 획득될 수 있다는 것은 공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가능케 하는 이론전개이다. 안전과 자유는 상호 교집합을 지닌다. 이 양자간의 형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국민의 신체적인 안전에 대하여 국가행위가 내용적인 관련이 깊으면 깊을수록 법치국가적 자유의 관점 에서 정당성의 요구가 완화된다. 둘째, 국가행위가 국민의 신체적인 안전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고도의 정당성이 요구된다. 안전이라는 국가적 의무는 실질적 법치국가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기본권보호의무에 의해 실현된다. 기본권보호의무의 구성요건적 행위로서 위험에는 현재의 가해뿐만 아니라, 장래의 가해위험을 포함한다. 그러나 개인의 사적 자기형성 및 자기결정을 위한 법적 윤곽 조성에 국가의 임무가 국한된다는 사고에 의해 기본권보호의무 행사의 한계가 설정된다.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헌법국가는 안전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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