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行의 關係 法令과 規定에서 본 大學(校)에서의 學生指導의 現況 分析 = Present Situation of College Student Guidance in Korea as Analyzed in Acting Laws, Ordinances and Regulations Concerned
저자
발행기관
서울敎育大學校 學生生活硏究所(STUDENT GUIDANCE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74
작성언어
Korean
KDC
377.2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1(19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論究의 展開에서 活用되는 重要한 用語들의 槪念을 限定하였다. 그 用語들은「現行」,「關係」,「法」,「令」,「規定」,「大學(校)」, 그리고「學生指導」등이었다.
오늘날 極度로 分化된 學問領域들 가운데의 한 下位分野를 專攻하는 大學生들의 學生生活은 均衡을 잃고 메마르기가 쉽다. 그리하여 大學生들로 하여금 敎科活動 以外의 活動을 正當하게 評價하고 그에 積極的으로 參與하면서 그 活動 自體를 계속적으로 改善發展시킬 수 있도록 大學 當局이 配慮해야 할 必要性이 臺頭되는 것이다.
이 論究는 이런 必要性에 副應하여 現行의 관계 法令과 規定에서 보는 大學(校)에서의 生活指導의 現況을 事實 그대로 把握認識하여 그 結果에 따른 論議를 試圖하고자 함이 그 目的이었다. 이를 項目化 하면 다음과 같다. 1. 大學에서의 學生指導問題와 관련되는 現行의 法令과 規定을 檢討하고 이를 全般的 또는 下位分類的으로 學生指導와 관련되는 現況을 分析하는 일. 2. 發見(發見될지도 모르는)되는 問題의 解決을 위한 論議를 要約하는 한편, 그 問題의 해결을 위한 大學에서의 適用上의 留意點을 探索하는 일이다.
이 論究를 위한 方法으로서는 文獻을 精査하는 것이다. 이 때의 문헌이란 大學에서의 學生指導와 관련되는 法令과 規定들이었다.
이 論究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制約點을 지니고 있다. 1. 筆者가 法律에 素養이 없다는 점. 2. 參考 또는 引用한 文獻(法令과 規定)이 制限되었다는 점. 3. 관련되는 先行硏究의 結果를 蒐集參考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4. 參考 또는 引用한 文獻資料가 約半年前의 것이었다는 점등이 그것이었다.
大學 學生指導의 主體者로서의 指導者인 敎授의 資格, 缺格事由, 任用, 그리고 服務에 관한 諸 規定을 살펴보았다. 要約하면 敎育法 第79條 弟3項과 敎授資格認定令의 規定들이 그것이다.
缺格事由는 別定職公務員 人事規定 第3條에 의한 國家公務員法 第33條 第1項 第1號 내지 第7號가 規定하고 있다.
敎授의 任用은 大學人事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總學長의 提請으로 大統領 또는 文敎部長官이 任命하거나 總長이 任命한다.
그리고 敎授의 服務에 관한 여러 가지의 內容은 別定職 公務員 人事規定 第6條에 의한 國家公務員法 第7章에 規定되어 있다.
다음으로 指導對象으로서의 大學生은 當該 大學에의 入學으로 그 身分을 獲得하고 入學後의 여러 事情으로 그 신분이 變動되는 바, 이에 관하여는 各大學의 學則들이 規定하고 있다. 大學生 身分의 獲得 또는 그 變動에 관한 條件은 모두 비슷하다.
다음으로 大學에서의 學生指導 活動과 관련되는 管理事務의 大部分은 學生處(課)에서 管掌하지만 學生指導硏究所의 庶務와 會計등의 職務는 硏究所內의 庶務室에서 맡기도 하고 있다.
大學의 學生指導를 擔當하는 包括的인 機構는 물론 大學이다.
그리고 敎授, 特別히 指導敎授와 敎授會는 具體的으로 學生(生活)을 指導한다.
또한 學生(生活)指導 委員會도 學生指導에 관한 重要한 事項을 決定하는 次元에서 大學生의 生活指導에 參與하고 있다.
學生處(課)는 學生行政 一般을 管理하는 가운데에서 實際로 學生 指導 職能을 遂行하고 있다.
學生(生活)指導 硏究所는 學生指導에 관한 硏究와 그에 따른 專門的인 指導를 하는 機構로서 가장 中核的인 機能을 發揮한다.
大學에서의 學生指導의 內容을 類目化하기는 困難하다 그러나 몇가지 代表的인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學生 各者가 보다 더 正確하게 自身의 正體를 理解 ·確認하여 그에 대한 健實한 自我槪念을 形成하는 일을 돕고 自身과 環境과의 關係를 正當하게 評價하여 그에 適應하도록 돕는 일. 2. 學生들의 敎科外의 活動, 즉 學生會活動과 써클활동 및 그 밖의 學生集團活動을 善導하는 일, 구체적으로는 集團過程의 體驗, 能率的인 會議進行法의 訓練, 指導性과 協同性의 訓練등, 3. 學生生活을 보다 圓滿하게 營爲할 수 있도록 그의 物質的인 與件을 改善하고 精神的인 姿勢를 갖추도록 可能한 方法으로 支援하는 일. 4. 學生生活을 가장 效率的으로 영위하는 데에 必要로 되는 正確한 情報를 蒐集 ·整理 ·解釋하여 提供하는일. 5. 其他 追隨指導, 價値觀(態度 ·宗敎)에 관한 助言, 人間關係의 指導등이 그것들이다.
人員面에서의 議議點으로 指導敎授制의 效率的인 運用, 敎授의 對學生 接觸機會의 擴充, 敎授의 講議賦擔의 輕減등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學生指導에 관여하는 여러 機構에서 일하는 人員들 사이의 協力的인 관계의 形成과 維持도 한 重要한 要因임이 認識되어야 한다.
그리고 機構와 관련하여서는 學生指導硏究所의 機能을 强化하는 일, 그리고 그밖의 모든 學生指導 기구들이 그것들의 固有한 機能과, 共通機能 및 協力機能을 分揀하여 서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協力體制를 수립하는 일 등이다.
마지막으로 內容面에서는 時代의 變轉에 따른 學生指導에의 要求는 수시로 바뀔수 있지마는 學生指導의 本來的인 機能을 놓치지 말고, 그에 實充할 수 있는 姿勢와 實行力을 堅持하는 일 등이 論議되었다.
그 밖에 韓國카운슬러 協會와 大學에서 카운슬링을 擔當하는 敎授와의 관계 그리고 韓國敎育學會 敎育心理硏究會 會員(카운슬링 專攻의)들의 役割 등이 論議되었다.
Ⅰ. Foreword
Such principal terms frequently used in the article, as「acting」,「concerned」,「law」,「ordinance」,「college」or「university」, and「guidance」, were defined.
The article was designed to grasp the present situation of college student guidance and counseling in Korea by analyzing the acting laws, ordinances and regulations concered. And it attempted to summarize its problem and probable solution for it.
Ⅱ. Personnel, Institute and Activity
A. personnel
Professor (fulltime instructor, assistant professor, associate professor and full professor) stands for the key member performing the student personnel service in higher educational institutes in Korea. Qualification, appointment and duty of the professor were analyzed. The basic law of education and the ordinance for approval of college faculty member control the qualification, law of teacher the appointment, and law of government official the duty.
And student is the counterpart of professor in performing counseling and other guidance activities. School regulation of every college demand for certain capacities and conditions to be a student of the school. Status as a student is modified veriously by violating the regulation at will. Administrator of the office work on student guidance contributes to effect the guidance activity or ease the problem arising from the management of the business. Regulation of school or of student guidance center rules the administrator's work.
B. Institute
Professor, faculty meeting, guidance committee, student bureau and guidance center take charge of student personnel works of the school separately or cooperatively. The organization, function and others are written in verious regulation of the school.
C. Activity
Helping, students aprehend themselves as they are more easily, guiding student's extra activities, supporting students on finance and offering students usable informations are the main activities the personnels and institutes concerned accomplish. The outlines or areas of the activities of each institute are seen in regulations of ea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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