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포스트 브렉시트와 향후 유럽연합의 통합 쟁점 소고 - 「유럽연합 탈퇴법(WA) 2018」을 소재로 - = Post-Brexit and the Issue of European Union Integration in the Future — With reference to 「European Union Withdrawal Act(WA) 2018」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12(3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Britain has claimed to play a role as a balancer in European history and adhered to a policy of keeping a certain distance from European continental countries. However, this basic position of the UK was maintained in the policy on European Union integration after UK joined the EU. And in the long run, in June 2016, the UK declared a withdrawal from the European Union (namely Brexit). The European Union is proud of its status as a local community(sui generis entity) distinct from the stat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ch are considered as major acto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ccordingly EU clarifies its own direction of integration by trying to enact the its own constitution. Actually, the constitution is usually the supreme or fundamental law of the state, and it occupies its status as a domestic law in that it guarantees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nd further confirms the power of governing organizations and various principles such as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rule of law. Therefore, the fact that the European Union attempted to enact its own constitution has made the identity of the European Union more clear. In other words, the European Union held the key to integration in its own way despite the fact that EU had the problem of “deficiency of democracy,” and the problem of confliction against the policies or insistence of member states, especially sovereignty. Eventually, the UK made a definite decision to withdraw from EU in order to regain its sovereignty. Someone may say that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European Union's integration to progress in the future due to the Brexit, but there is also another opinion that integration will continue. It is true that there is considerable possibility of conflic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member states over the initiative of integration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this conflict can be interpreted as a conflict between a member state's position to protect its own constitution and European Union’s position to strengthen the substantial constitutional contents in the EU law, which enable us to examine the direction and level of European Union integration closely in the future.
더보기영국은 유럽 외교사에 있어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유럽 대륙 국가에 대하여 일정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국의 기본 입장은 유럽연합 통합에 대한 정책에서도 답습이 되었는데 급기야 2016년 6월 영국은 유럽연합으로부터의 탈퇴를 통한 결별을 선언하게 된다. 유럽연합은 국제사회에서의 주요 행위자인 국가와 국제기구와 구별되는 지역공동체로서의 위상을 강조하며 그 통합의 수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급기야 유럽연합 수준의 헌법 제정까지도 도모하는 등 자신만의 통합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은 통상적으로 국가의 최고법 혹은 근본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국가법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는 법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당해 헌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것은 유럽연합의 정체성의 평가에 있어 상당한 함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유럽연합은 ‘민주주의의 결핍’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자신의 방식으로 통합의 키를 쥐고 있었던 것인데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고집은 회원국의 정책, 특히 주권과 충돌하였음은 물론이다. 급기야 영국은 자신의 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탈퇴라는 강수를 두었던 것이고 유럽연합과의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브렉시트를 계기로 유럽연합의 통합이 진전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견해도 있지만 오히려 통합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견해 역시 존재하고 있다. 향후 통합이라는 주도권을 두고 유럽연합과 회원국 간 갈등의 소지는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달리 말해 회원국 자신의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입장과 유럽연합 수준의 실질적인 헌법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입장간의 갈등으로 구체화될 것이고 결국 이를 통하여 유럽연합 통합의 방향과 수준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