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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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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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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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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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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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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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현행 지방세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 국세와의 비교를 통해 지방세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해외사례를 통해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 지방세 관련 납세자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지방세의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상 규정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업무에 대한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실질적인 납세자 보호업무를 수행하는데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상태로 아쉬움이 따른다. 이와 동시에 지방세의 구성상 납세자 구제제도 신청 복잡성 문제가 발생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하고 과도한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을 부담시킬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민원전담 처리부서 역시 부재한 상황으로 지방세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에 따라 납세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한 상황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연구의 시사점]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의 신설과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법제화 통합된 납세자보호기관의 설립을 통하여 납세자 권리구제 청구의 복잡성문제의 해결과 지방세 공무원의 업무과중의 문제 등 실질적인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ocal taxpayer rights protection system and to suggest appropriate improvement methods.
[Methodology] This study shows the deficiencies of the local taxpayer rights protection system through comparison with the national tax and references of overseas cases. Then it presents the ways to improve the current problems.
[Findings] ‘The local taxpayer protection officer system’ is specified in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nd able to be run by each local ordinance. However, since the work independency of it is not guaranteed properly, there are limitations on operating the system. It is also regrettable there is no regulation for the local taxpayer protection officers and the application process of the taxpayer relief system is too complicated. It incurs confusion to taxpayers and burdens excessive tax cooperation costs and administrative expenses. Plus, the absence of a separate department for the system overburdens the local tax officials that makes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insufficient.
[Implication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authority legally integrating the taxpayer protection officer and the system itself, it will be able to resolve the complexity of the system and the burden of the local tax officials. Therefore, it will actually bring positive and practical effects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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