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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분석 : 우연한 비밀청취 및 녹음행위의 죄책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 = 최신판례분석 : A Guilt of Accidental Wiretapping and Re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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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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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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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67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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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피고인은 최초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지 아니하는 대화당사자간녹음을 하고 있었다. 대화당사자간의 비밀녹음은 대화 상대방이 비밀녹음을 인식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최초로 녹음기를 작동시킬 시점에서는 아무런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아니한 것인데, 이와 같은 불가벌적인 행위가 진행되는 도중에 우연히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 상황에 놓여 이후 녹음을 계속하는 행위가 가벌적이라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대상판결에서 2심 법원과 대법원이 피고인의 ‘우연한 비밀녹음`이 당연히 작위범이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최초에 적법한 녹음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녹음이 계속되는 도중에 우연히 주변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비밀녹음` 상태로 돌입한 경우 최초의 합법적 녹음이 갑작스레 범죄행위로 돌입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1심 법원이 부작위범으로 행위태양을 파악한 것은 일면 수긍할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사자 간 대화를 녹음한 이후에,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청취`한행위는 유죄로 인정되는데, ‘녹음`한 행위는 무죄라는 이러한 1심법원의 결론은 아무래도 매우 불합리하다. 청취행위가 유죄라면 녹음행위는 더더욱 유죄가 인정되어야 할것이기 때문이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휴대폰은 위험원이라 볼수 있으므로 휴대폰에 대한 피고인의 안전ㆍ관리의무가 배제될 수는 없을 것이어서, 이에 대한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을 이유로 부작위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본다. 사안에서 피고인이 만약 기자가 아닌 국가기관이었다면 유죄로 인정한 대상판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생각될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인가?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면 행위주체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고려하기보다는 결국 형법이론에 충실하게 중심을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더보기By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rticle 14(1), no person shall record a conversation between others that is not open to the public or listen to it through the employment of electronic or mechanical devices. It is obvious that intentional wiretapping and recording are prohibited by the Act. In contrast, it is unclear accidental wiretapping and recording should be regulated by the criminal law. The Supreme Court has ruled if planned or not, wiretapping and recording without permission of every party in the conversation are considered crime even if it is technically legal in the first place.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has premised that secret wiretapping and recording are the crime of commission, not the crime of omission. The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the crime of commission and omission is the latter requires additional factor to establish a crime. The position and duty of guarantor prerequisite for actus reus of the crime of omission. Surely, it is not necessarily true that the specific omission `action` always be innocent. In this article`s case, if the defendant has the position and duty of a guarantor from the good faith law, continuation of wiretapping and recording sufficiently be guilty even though it is treated as an omission. Nevertheless, if certain `action` regards as a commission rather than omission, it constitutes a crime more easily. In this point of view, it should be alert that the enlargement of the scope of commission. It may threaten the principle of leg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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