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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분석 : 모욕죄의 쟁점사항과 관련 판례 고찰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 = 최신판례분석 : The Meaning of Insult and Its` Controversi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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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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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649(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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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사회 속에서 생활을 영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지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자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한 명예 또한 중요한 법익이 된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의 쟁점사항들과 이에 관한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와 범위, 그리고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형법 제312조)로서 반의사불벌죄로 하고 있는 명예훼손죄와 구별된다. 대상판례는 외견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욕설과 같이 무례하고 다소 저속한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닐 때`에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든 ‘유사판례`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더보기Korean Criminal Law makes an Insult as an offence to others. To live as a human being, not only life, body or liberty counts, but also personal reputation matters. Insult means “to behave in an obnoxious and superior manner” or “to offend someone by being rude, insensitive or insolent.” The purpose of an Insult and Libel & Slander is the protection of one`s reputation. However the Crime of Insult and Libel & Slander all together do harm to one`s reputation, in that insult has no concrete presentation of facts, it differs from libel & slander. In German Criminal Law and Japanese Criminal Law there are an Insult and A Libel & Slander the same as ours, but in English Criminal Law, a libel is traditionally describes as a writing which tends to vilify a man and bring him into hatred, contempt and ridicule, but it is a common law misdemeanour to publish blasphemous matter whether orally or in writing. The precedent above show that it seems to be an insult to others in appearance, but it is not an offence of insult because it does not make low one`s social reputation of human values in consideration of the accused relationship to victim, her motive and numbers to speak or utter, meaning of speaking or utterance and its` context, and the place of speaking and circumstanc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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