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의약품 리베이트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 Whether the drug rebates can be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in the corporate tax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9(2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In the case of prescription medicines that require doctor’s prescription in the medicines market, patients who are the ultimate consumer of the medicines don’t have a choice of the medicines, but doctors do. Therefore, many pharmaceutical companies that sell the same type of medicines have given rebates to doctors or hospitals negatively as an important means of sale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have included the rebates in deductible expenses. Unlike usual rebates, such as price reductions, drug rebates are not benefiting to patients, but to only medical personnels or hospitals. Despite regulating the drug rebates through the dual punishment system, the rebate practice is still not eradicated. If the rebate practice is not eradicated, the costs of pharmaceutical companies offered as rebates may be passed on to the drugs prices, resulting in a burden on people and health insurance finances.
There are conflicting opinions as to whether or not to include deductions for the expenses provided for the drug rebates. In this case, this judgement provided a concrete criteria for whether or not the 'expenses incurred in violation of the social order'. Even though it is not explicitly prohibited by the related laws, I think that this judgement is meaningful, because it judged that if some expenses meet the criteria, the expenses incurred in violation of the social order can not be included in the deductible expenses. And I expect that the intent of this judgement will be applied to whether or not the rebates of any other sector companies can be included in the deductible expenses.
의약품 시장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에게는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의사가 선택권을 갖는다. 따라서 같은 종류 의약품을 판매하는 많은 제약회사들은 의사나 의료기관에게 중요한 영업 수단으로 리베이트를 음성적으로 제공해 왔다. 그러면서 제약회사들은 이러한 리베이트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왔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가격할인과 같은 통상적인 리베이트와는 달리 환자가 리베이트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그 혜택을 받는다. 리베이트 쌍벌제 등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베이트 관행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못하면 리베이트로 제공되는 제약회사들의 비용은 의약품의 가격에 전가되어 결과적으로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된다.
의약품 리베이트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손금산입을 허용할 수 없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였고, 비록 의약품 리베이트 지급이 관계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판단기준에 해당되면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상판결의 취지는 향후 관계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다른 업종 회사들의 리베이트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