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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구두증거배제의 원칙에 관한 연구 = Study on Parol Evidence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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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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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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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3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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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구두증거배제의 원칙은 우리에게 낯선 법리이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법리들과 비슷한 이론적 고민, 즉 표현과 의사, 형식과 실질 가운데 어느 것을 중시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공유하고 있는 법리이다. 또한 이 법리가 완전합의 조항 등을 통하여 국내의 계약당사자에게 적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실무적으로도 중요성을 무시하기 어려운 법리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 법에서 구두증거배제의 원칙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법리 가운데 하나인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리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구두증거배제의 원칙을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구두증거배제의 원칙과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리는 법적 성격, 요건, 효과 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이 두 법리는 계약 당사자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법원이 계약서의 문언을 결정적인 근거로 삼아 그 계약을 해석하도록 한다. 문언을 어느 정도로 결정적인 근거로 볼 것인가, 즉 계약 문언 외의 증거를 아예 배제할 것인가 혹은 계약 문언에 무거운 증명력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요컨대 이 두 법리는 재판절차에서 매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구두증거배제의 원칙과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리는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비슷한 결론을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①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②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조건, 즉 계약의 흠결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③ 일방 당사자가 계약서의 문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약정 내용을 주장하는 경우에 각각의 법리가 어떻게 각각 다른 과정을 거쳐 비슷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This article studies parol evidence rule and the doctrine of document of disposition. These two legal rules (or doctrines) seem highly disparate. Parol evidence rule, which renders agreements made prior to final written agreement unenforceable, is rule of substantive law, excluding parol evidence and extrinsic evidence. The doctrine of document of disposition, which gives high probative value to the document of disposition, is rule of procedural law, not necessarily excluding relevant evidence other than the document.
The two rules, however, function in very much similar ways. Parol evidence rule limits the subject of contract interpretation to final written contract; the doctrine of document of disposition suggests the court give much more weight to the text of written contract when interpreting the contract. As such, the two rules regard the text of written contract as decisive evidence.
Furthermore, the two rules give similar answers to the questions of contract interpretation, contract supplementation, and contract contradiction, (a) Suppose the parties argue for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term included in written contract, and the term is not deemed ambiguous: parol evidence rule excludes parol and extrinsic evidence from the subject of interpretation, while the doctrine of document of disposition confirm the meaning of the term as it is written, (b) Suppose the written contract has a gap, omitting a certain term: parol evidence rule renders parol and extrinsic evidence inadmissible, and the court would fill the gap with the parties’ hypothetical expectation and default rules. The doctrine of document of disposition, on the other hand, allows the parties to submit evidence other than written contract. If other evidence seem to have only low probative value, court would fill the gap by studying the parties’ expectation from normative and objective perspective, (c) Suppose one party attempts to contradict some terms of the written contract: parol evidence rule precludes the party from making such argument based on parol or extrinsic evidence. The doctrine of document of disposition does not exclude such evidence, but the court is not likely to confirm such contradiction solely on the ground that the evidence outside the document suggests othe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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