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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의 입법론에 관한 타당성 검토 = A Review on the Validity of the Theory of Legislation of Participation Right in the Procedure of Search·Seizure of Data Storage Media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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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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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6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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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저장매체나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에 관한 입법론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입법론은 정보저장매체나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의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참여권에 관한 추가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이 대두되는 배경에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를 별건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결국에는 피압수자 등을 기본권이 불필요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자는 의도에서도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참여권에 관한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면 현재 참여권의 규정을 보완 내지는 보충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불필요한 규정만 하나 더 늘어날 뿐이다.
살펴보면,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은 압수·수색의 착수에서부터 종료될 때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참여권에 관한 규정을 좀 더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도 일반 물건에 관한 압수·수색과 달리 볼 필요는 없지만 정보저장매체나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절차는 일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와는 달리 보다 세밀함이 요구된다. 전자정보의 특성상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피압수자를 비롯한 제3자의 개인정보도 다량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권의 중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저장매체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에 관한 규정을 추가로 마련한다면 정보저장매체(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의 착수에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충분하고도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 등이 참여권의 행사를 포기하거나 참여권을 빙자하여 수사방해를 꾀할 것에 대한 부분도 규정함으로써 피압수자의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the theory of legislation on the participation right in the procedure of search·seizure of data storage media or electronic information has been raised continuously. Theory of legislation raised recently is about establishment of additional regulation on the participation right as participation right of subject to seizure is very important in the process of search·seizure of data storage media or electronic information. The background such assertion is raised despite our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has regulations on the participation right in the procedure of search·seizure is to keep fundamental rights of subject to seizure from being infringed by preventing use of electronic information not associated with criminal fact for another cases and preventing misuse·ab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ocedure of search·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If additional regulations on the participation right are necessary, however, such regulations must be supplemented or added to the existing regulations of participation right, but if not, it may end in addition of unnecessary regulation.
If we take a close look, there is a need to take a closer look on the regulations of participation right that must be guaranteed from commencement to the end of search·seizure in the procedure of search·seizure. Meanwhile, there is no need to view search·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differently from search·seizure of general objects, but unlike procedure of search·seizure of general objects, details are required for the procedure of search·seizure of data storage media or electronic information. Due to the nat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volume of personal information of a third party as well as subject to seizure which is not related to the criminal fact, so the importance of participation right is on the rise.
Therefore, if new regulations on the participation right are added to the procedure of search·seizure of data storage media or electronic information, participation right of subject to seizure must be regulated to be guaranteed sufficiently and substantially from commencement to the end of the procedure of search·seizure of data storage media (electronic information). However,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of subject to seizure and finding of substantial truth shall also be in harmony by enacting a regulation to prevent subject to seizure from giving up exercise of participation right or attempting obstruction to investigation under the pretext of participatio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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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신청제한 (기타)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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