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주제 발제논문: 토지ㆍ주택 분야의 공기업 통합에 대한 법적 고찰 - 토공과 주공의 통합논의와 관련하여 : 제7주제 발제논문: 토지ㆍ주택 분야의 공기업 통합에 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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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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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18(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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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실질적 법치주의 원칙과 헌법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2. 절차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일단 정책을 결정하고 난 뒤 관계법률을 끼워 맞추는 식은 곤란하다.
3. 자율ㆍ책임경영체제의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토공ㆍ주공통합추진은 정부 권한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이는 한국토지공사법 제25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직의 폐지나 기관통합에 대하여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제도의 폐지나 통합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먼저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토공과 주공의 통합 추진은 감독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의 기본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 한다면, 이것은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반드시 실질적 법치주의 원칙과 헌법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의 이용 개발 실패는 돈으로 해결 할 수 없다는 심각성이 있다. 그러므로 토지 개발ㆍ관리 등의 책무는 다른 국가책무보다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주공ㆍ토공통합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토공과 주공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설립목적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국토는 생산과 생활을 위한 국가의 근본적인 생산요소로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적 관리 필요한 분야인 반면, 주택은 이미 성숙된 민간시장에서 담당하되,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부문은 지역실정과 수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자체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그 기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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