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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와 재생산권 - 필수공공의료서비스로서 임신중지 = COVID-19 Pandemic Crisis and Reproductive Rights :Abortion as Essential Health Care
저자
김선혜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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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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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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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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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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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examines the new challenges to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by focusing on the abortion issues around the world. In South Korea, abortion was finally decriminalized on January 1, 2021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criminal codes on abortion were unconstitutional in 2019. After the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the issues of how abortion would be included as an essential health care service are urgent in South Korea today. By critically analyzing the new bills of the Criminal Act and Mother and Child Health Act introduced in 2020,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new legislation should consider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where changed policies relate to abortion in the COVID-19 pandemic crisis. The COVID-19 situation revealed that the current regulations in many countries such as the gestational age limit, mandatory counseling, waiting period, and conscience objection to abortion, which were also included in the South Korean bills, merely functioned to reduce the accessibility of abortion and to increase the risk of women’s health. In order to ensure reproductive rights in South Korea, this article concludes that abortion practice should be considered as an essential health care service beyond decriminalizing abortion.
더보기이 글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재생산 건강과 권리가 어떻게 도전받고 있으며, 특히 임신중지를 둘러싼 쟁점들이 어떻게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된 2021년 현재 한국사회에서 임신중지가 범죄가 아닌 필수공공의료서비스로 재구성되기 위해 어떠한 관점과 전망이 필요한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사회에서 코로나19 위기와 임신중지와 관련된 대안 입법을 함께 검토해봐야 하는 이유는 낙태죄 폐지 이후 임신중지에 대한 의료서비스 공백의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료 공백의 문제와 맞닿아 있으며, 코로나19 시대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다른 국가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응책들은 앞 으로 임신중지를 의료서비스로서 제공해야 하는 한국 상황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 렸으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적 으로 낙태죄는 효력을 잃게 되었다. 이로써 현재 한국사회는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이 없는 완전한 비범죄화 국가가 되었지만, 임신중지를 처벌이 아닌 지원을 위해 어떠한 의료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 공백으로 남겨져 있다. 또한 대 안입법을 마련하는 데 주요한 참조로 인용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임신중지에 대한 법과 정책들은 그 모순과 한계가 오히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임신중지에 대한 여러 제한과 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임신중지를 필요로 하는 여성 들의 건강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의 바탕에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로 고려하 지 않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 글은 낙태죄 폐지 이후 실질적인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낙인과 처벌 없는 임신중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임신중지는 단순한 의료화를 넘어 필 수공공의료서비스로 확립되어야 함을 논의한다.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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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1.42 | 1.42 | 1.2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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