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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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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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598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6(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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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 탈북민, 탈북가정에 대한 관심을 소환하는 계기가 됨.
이 사건 이후, 정부는 탈북민 생활안전 종합 대책 발표, 통일부, 하나원, 남북하나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후속 조치를 취했으나,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대두됨.
∙ 탈북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은 육아부담과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음. 본인의 근로능력 부족,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 가구소득원을 사회보장급여의 도움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지만, 법적 보호기간 5년이 경과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이 때,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하게 됨. 탈북 모자 사망 사건도 이러한 사례임.
∙ 탈북민 정착지원정책은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취업 장려 위주로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육아와 건강상(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등 복합적임) 어려움을 겪는 탈북 한부모 여성에게는 작동하기 어려움. 한편, 탈북 빈곤 여성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수급액에서 교육비를 충당하는 높은 교육열을 보임.
∙ 탈북 가정 중 통계자료와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탈북 한부모 가정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뿐, 이들 한부모 가정에 대한 기초데이터를 생산한 적이 없어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우므로 정확하고 필요한 정책수립의 한계가 있음.
∙ 이에,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으로 1) 탈북 한부모 실태조사 명문화 2) 정착 초기 단계부터 일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의 편입 3) 공공근로대상에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 포함 검토 4) 기관교육・보육비용 지원정책: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 자녀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지원 5) 취업보호기간 연장 대상에 임신, 출산한 자 추가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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