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不眞正連帶債務者 중 1人이 한 相計의 다른 債務者에 대한 效力 = The effect of setoff done by an untrue joint and severable debtor on another debtor
저자
이재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1-360(40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in the decision 88daka4994 delivered on March 28, 1989 that a setoff done by an untrue joint and severable debtor does not effect on another debtor. And the Supreme Court has maintained that opinion since the decision above. But there has been a lot of criticism on it.
But The Supreme Court changed its opinion in the decision 2008da97218 delivered on September 16, 2010 that a setoff done by an untrue joint and severable debtor also extinguishes another debtor's debt.
The author fully supports the new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because of the reasons below.
① A setoff satisfies a credit legally and economically.
② When the absolute effect of a setoff is denied, a creditor comes to get double satisfaction of a credit. This result is against the rule of Korean Civil Law that a creditor cannot get compensation more than damages he suffered.
③ When the absolute effect of a setoff is denied, an untrue joint and severable debtor who did a setoff cannot ask contribution to another debtor. And if an untrue joint and severable debtor who paid actually can ask compensation to another debtor who did a setoff, the another debtor gets damages, or if the debtor who paid actually cannot, the debtor gets damaged. These results are unjustified from the view of economy and fairness.
④ In the case of a setoff contract, it's reasonable that we assume a creditor's intention is to extinguishes his debt to an untrue joint and severable debtor in exchange for his credit to all debtors after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대법원은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4994 판결 이후 계속하여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채무자 1인이 한 상계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는데,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대상판결인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채무자 1인이 한 상계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극히 타당하다.
① 상계는 경제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채권을 현실적으로 만족시키는 사유이다.
②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부정한다면 필연적으로 채권자는 이중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게 된다. 이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서 채권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 이상의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우리 법체제의 손해배상에 관한 대원칙에 위배된다.
③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부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상계를 한 부진정연대채무자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현실변제를 한 채무자가 상계를 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 상계를 한 채무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 현실변제를 한 채무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나 공평의 관념에서 볼 때 부당하다.
④ 대상판결과 같은 상계계약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의사는 여러 가지 이익을 형량하여 채무자 1인과 상계계약을 통해 부진정연대채무자들 모두에 대한 부진정연대채권을 잃는 대신 자신의 채무자 1인에 대한 반대채무도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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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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