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中国不动产登记法之现在与未来 = 중국 부동산 등기법의 현재와 미래
저자
张志坡 (中国南开大学法学院讲师)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9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46(22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부는 토지에 의해 생기고 가옥은 안심입명의 곳이다. 토지와 가옥은 인류사회의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와 가옥의 권리 안전은 부동산등기제도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중국에서는 예전부터 부동산등기가 존재하고 있었으나,봉건시대의 부동산 등기의 주요목적은 부세와 부역의 징수에 있으며, 대질(對質)역할과 분쟁을 두절하는데 있다. 부동산 등기제도는 2007년도에 제정된 「물권법」에서 처음으로 현대 사법상의 의의를 확립하게 되었다. 「물권법」제2장 제1절에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부동산물권의 귀속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부동산등기규칙에는 「물권법」, 「토지관리법」, 「도시부동산관리법」, 「담보법」, 「초원법」, 「삼림법」, 「광산물자원법」등 법률·법규·국무원 법규 및 지방정부의 법규 등이 있다. 입법기관이 다양하여 규범간의 내용이복잡하고, 관리상에 있어서도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그중에서 「물권법」은 부동산등기체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토지등기법과 건물등기법의 2원화는 중국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부동산등기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등기성립요건주의원칙이 적용되며, 등기대항요건주의가 예외 적용되고 있다. 중국 「물권법」제9조제1항의 “부동산물권의 설정·변경·이전·소멸은 등기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하고등기를 하지 않고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은 혼합형 모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원칙적로 부동산물건의 변동은 형식주의를 채택하지만 예외적으로 의사(意思)주의를 취하고 있다. 등기성립요건주의의 배경 하에 「물권법」제15조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제15조에서는 민사행위와 물권의 변동을 구분하고 있어, 이는 독일의 채권행위와물권행위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 통일적으로 부동산등기제도를시행하고 있다. 「물권법」제10조에서는 “국가는 부동산에 대하여 통일적인 등기제도를 실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등기의 범위, 등기기관과 등기방법은 법률·행정법규‘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3) 부동산등기 수속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신청주의, 실질심사, 등기 건수에 의한 비용납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4)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의 객관적인 사실상태를 기재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권리상태도기재하는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등기부는 물권의 귀속과 내용을 확정하는근거가 된다. 토지대장에 기재된 사항과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증거로 등기부의 착오를 증명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판단한다. 중국에서는 등기자료의 조회, 복사는 권리자 및 이해관계자에 한해서만가능하다. (5) 부동산등기의 주요한 유형에는 총등기, 본등기, 예비등기 등이 있다. 그중에서 총등기는 특정된 행정구역범위내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해야 한다. 또한 본등기는 최종등기라고 칭하며,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는 등기이다. 이러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예비적 성격을 갖는 등기가 바로 예비등기이다. 예비등기는 주로 가등기, 예고등기, 경정등기, 제한등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6) 부동산등기는 변동력, 대항력, 주정력 및 공신력이 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의 법적 근거, 등기기관, 등기효력, 등기수속절차와 등기부의 통일문제, 중요한 등기유형이 아직까지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등기규칙대부분이 원칙성 규정으로 제정되어 있고, 도시를 중시하고 농촌을 경시하는 등의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상응한 부동산등기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즉, 통일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통일된 등기기구·등기효력·등기수속절차를 규정하여야하며, 통일된 부동산 등기부가 도시와 향촌(농촌)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이를 기초로 부동산등기의 유형을 규정하고, 부동산등기 규칙을 세부화 해야 할 것이다. 향후 부동산등기법을 완비하고, 동시에 내용의 과학성과 활용성을 구비하여 「물권법」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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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4 | 0.34 | 0.3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1 | 0.31 | 0.412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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