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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 추진 방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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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논의의 배경
      ▣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기업구조조정 관련 개선할 부분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특히 기업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 추진 방식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기업의 재무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구조조정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Ⅱ. 기업 부실화 현황 및 전망
      ▣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실적부진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임.
      ▶매출액증가율은 항공, 숙박음식, 조선 업종 등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폭이 확대(’19.1/4분기 -1.5% → ’20.1/4분기 -2.1%)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영업이익 급감 등으로 상당폭 하락(4.7배 → 3.1배)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기업신용이 증가하면서 상승(’19년말 78.5% → ’20.1/4분기말 82.2%)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기회복 지연으로 향후 기업의 신용위험 증대 가능성이 농후
      ▣ 실제 한계기업만을 별도로 살펴보면 한계기업 수는 2019년 3,475개 (전체기업대비 14.8%)로 2018년 3,236개(14.2%)에 비해 증가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전년 대비 208개 증가하였고 대기업은 31개 증가
      ▶업종별로는 도소매(+37개), 자동차(+31개), 전기전자(+20개), 건설(+19개) 등에서 크게 증가
      ▶2019년중 한계기업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한계기업에서 벗어난 기업이 증가(’18년 768개 → ’19년 838개)하였지만 새롭게 한계 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이 더 빠르게 증가(892개 → 1,077개)
      ▣ 2020년중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한계기업은 2019년 대비 크게 증가할 전망
      ▶ 코로나 19에 따른 매출충격을 감안할 때 2020년 한계기업의 비중은 21.4%(2019년 대비 +6.6%p)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0.6월)
      ▶ 다만 기준금리 인하(-75bp), 이자상환 유예 등의 정책대응은 기업의 상환부담을 완화하여 한계기업 증가를 일부 억제하는 효과(-0.6%p)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
      ▶한편 한국은행은 2020년 들어 한계기업의 예상부도확률이 크게 상승(’20.6월중 평균 4.1%, 비한계기업은 1.7%)하는 등 신용위험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평가
      ▣ 그런데 2020년 채권은행의 정기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157개사(대기업 4개, 중소기업 153개)가 구조조정 대상인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의 210개사(대기업 9개, 중소기업 201개)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한계기업 중 구조조정 대상인 부실징후기업의 수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영향을 배제하고 기업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한 것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잠재적인 부실징후기업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기평가 이외에 2021년중 수시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2021년 구조조정 대상 부실징후기업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Ⅲ. 기업구조조정 방식의 현황 및 문제점
      1. 기업신용위험평가 방식 현황
      ▣ 우리나라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임.
      ▶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채권은행은 평가대상기업에 대해 매년 4월말까지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정기 기본평가)하고 기본평가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세부평가를 완료
      ▶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채권은행은 평가대상기업에 대해 매년 7월말까지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정기 기본평가)하고 기본평가 종료 후 3개월(수시 기본평가의 경우는 2개월) 이내에 세부평가를 완료
      ▣ (신용위험평가 결과 처리) 채권은행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대상기업을 아래의 4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사후관리 조치를 취해야함.
      ▶(부실징후기업 처리) 주채권은행은 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C등급, D등급)에 해당하면 그 사실과 이유를 해당 기업에 통보
      ▶기촉법상 관리절차(이하 워크아웃)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해야 채권은행이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음.
      ▣ (부실징후기업 처리)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여신 회수 등 사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함.
      ▣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은행들이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향후 부실징후기업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 시기를 연기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검토 기간 등을 거쳐 평가등급은 ’20년 12월에 최종 확정되었음.
      2. 기업구조조정 방식 현황
      ▣ 기업구조조정 방식에는 법원, 주채권은행 또는 PEF 주도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정상화되기를 기다리는 방식 등이 가능
      <표> 기업구조조정 방식과 특징
      ▶ 주채권은행은 이 중 어떤 방식을 채택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
      ▣ 2018년 8월 한국성장금융은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의 하위펀드를 결성하기 시작하여 2차례에 걸쳐 펀드를 조성
      ▶1차 기업구조혁신펀드는 모펀드 5,415억원을 통해 12개 하위펀드에 약 1.7조원 규모로 조성되었고, ’20.5월 2차 기업구조혁신 펀드 모펀드가 5,015억원 규모로 추가로 조성
      ▶이와 같이 PEF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방식은 채권자 간 이해상충 복잡화, 기업 자금조달 방식의 변화, 사업구조조정 중심 구조조정 형태 변화 등으로 기존 구조조정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각
      ▣ 한편 정부는 캠코로 하여금 DIP금융 및 앵커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하도록 조치
      ▶ DIP금융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캠코 등 정책금융기관이 직접 지원(연 300억원)하되,
      ▶시장이 기 조성된 중소·중견기업 이상 기업은 DIP금융 전용펀드를 조성하여 주력산업 중심으로 지원(연 2,000억원)
      ▶또한 캠코는 기업경영정상화 PEF에 LP 투자자금 공급자 역할을 수행
      3. 문제점
      1) 기업신용위험 평가항목의 적정성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었고, 최근 추가적으로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이자보상배율 등의 지표들이 기업의 부실을 측정하는 데 적정한 지표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기업신용위험 정기 기본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 미만인 기업 여부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비용이 감소하여 이자보상배율이 기업의 부실을 가늠하는 지표로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이 발생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로 이자보상배율 외에도 전반적인 기본평가 지표들이 부실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
      2) 기업별 구조조정 방식 차별화에 대한 고려 필요
      (1) 워크아웃 추진의 어려움
      ▣ 개시연도 기준으로 워크아웃 기업들의 졸업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
      ▶ 이러한 졸업비율 감소 현상의 원인으로 저조한 경기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졸업비율을 보면 그 상관관계가 뚜렷하지는 않음.
      ▣ 이와 같이 전반적인 성장률 하락과 워크아웃 성공 확률 하락으로 은행들은 과거와 같이 적극적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하기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
      ▶워크아웃 성공률이 떨어지고 추후 책임문제 등으로 민간은행에서 워크아웃을 적극 추진하기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
      ▶민간은행에서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고, 만약 회생절차로 진입하면 거의 관여를 안하려고 하는 경향도 존재
      ▶ 이에 따라 워크아웃에서 은행들은 주로 만기연장, 금리인하와 같은 소극적인 형태의 채무조정만 추진하고 신규자금 지원, 출자 전환과 같은 적극적인 형태의 채무조정에 소극적
      (2) 기업특성별 차별화된 기업구조조정 방식 적용 필요
      ▣ 대기업의 경우 개별적으로도 구조조정 추진에 비용이 크게 들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동시다발적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적으로는 구조조정 비용이 크지 않아 주채권은행이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다발적으로 구조 조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구조조정 비용이 크게 발생할 소지
      ▣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19년에도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따라서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한계기업과 코로나19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구분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
      ▣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그 성격이 달라 구조조정 방식도 차별화될 필요
      ▶ 대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이 크게 발생하므로 만약 법원이 아닌 채권은행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해당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전제될 필요
      ▶따라서 대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서는 일관된 원칙보다는 개별 대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에 드는 비용이 크지 않아 법원 외에도 채권은행의 판단 하에 적절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특정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부실화될 경우에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정책적 판단이 필요
      ▣ 따라서 기업구조조정 방식은 기업의 규모, 기업이 처한 상황, 구조조정의 원인 등에 의해 각기 다른 방식이 적용될 필요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중소기업 여부, 기업이 처한 상황으로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펀더멘털 문제 여부, 구조조정의 원인 측면에서는 개별 기업 문제·산업의 문제 여부 등으로 구분 가능
      Ⅳ. 시사점
      1. 기업신용위험평가 방식 개선
      ▣ 이자보상배율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으나 기업대출금리와는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높아 저금리 시기에 이자보상배율이 높아지는 한계 노정
      ▶불경기시에 영업이익은 악화되지만 저금리 기조 유지로 이자보상 배율이 나빠지지 않을 가능성
      ▣ 따라서 이자보상배율 자체보다는 이자보상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조적 및 일시적 요인으로 분해하고, 이를 통해 해당 기업에 구조조정이 필요한지, 지원이 필요한지를 판별하는데 활용
      ▶이자보상배율은 수익성(영업이익/총자산), 레버리지(총부채/총자산), 평균차입비용(이자비용/총부채)으로 분해가 가능
      ▶구조적 요인에 의해 이자보상배율이 낮다면*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 해당하지만, 일시적 요인에 의해 이자보상배율이 낮은 기업**에는 만기연장 등 지원을 통해 정상화되도록 시간을 부여
      * 주로 수익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레버리지는 높은 기업을 의미
      ** 평균차입비용이 일시적으로 높은 기업
      ▶ 또한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본평가지표에 기업의 활동성 관련 지표*를 보조지표로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
      * 매출액증가율,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 등
      2. 구조조정 추진 방식의 차별화
      1) 채권은행의 대응
      ▣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고 코로나19로 경제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져 부실채권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특히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C, D등급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손충 당금 적립을 통해 향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채권은행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은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 자율협약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 채권은행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은 채권은행간 공동대응 방식이어야 실현가능성이 높아짐.
      ▶ 정책금융기관은 정책방향에 따라 주도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
      ▶하지만 민간은행은 기촉법, 협약 등 채권은행들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기업정상화 실패시 책임에서 자유로워져 참여가 수월해짐.
      ▶따라서 특정 기업구조조정이 민간 채권은행이 참여해야만 가능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
      2) 기업규모
      ▣ (대기업)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는 어렵고 개별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이 선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기업회생절차로 가는 것이 불가피
      ▶ 대기업 구조조정의 결정요인은 국내 경제에서 해당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해당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유발(유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 (중소기업) 주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 추진이 원칙이되, 특정 산업의 중소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부실화되어 해당 산업 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처한 경우 정책적 지원 및 채권은행의 공동대응 필요
      ▶개별 중소기업의 경우 구조조정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아 주채권 은행이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
      ▶ 다만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산업구조조정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정책금융기관과 채권은행이 공동대응 필요
      3) 구조조정 요인
      ▣ (일시적 요인, 소극적 지원) 구조적 요인이 아니라 일시적 요인으로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경우 채권은행 지원방식에 의한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채권은행이 만기연장 및 이자감면 등으로 해당 기업에 일정 기간 동안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자생적 회복을 지원
      ▣ (구조적 요인, 적극적 지원) 구조적 부실요인인 경우 적극적인 형태의 구조조정만이 해당 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으므로 기업규모에 따라 구조조정 추진 주체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
      ▶ 대기업인 경우에는 정책금융기관 또는 법원을 통해 추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형태의 구조조정을 추진할지 여부를 판단
      ▶은행 주도의 워크아웃에 PEF가 협약채권을 매입하여 출자전환하는 방식도 가능
      4) 지원방식
      ▣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 은행 주도의 워크아웃에서 적극적인 구조조정 방식의 수단으로 신규자금 지원과 출자전환이 있는데,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추진이 수월하지 않음.
      ▶출자전환은 금융채권자 중 무담보채권자에 대해 협의회에서 정한 전환율에 따라 전환
      * 출자전환은 무담보채권을 지분으로 전환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면서 재무지표를 크게 개선하는 효과를 유발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은 채권은행 입장에서 금전적 비용이 많이 들고 지속적으로 관리비용도 발생하여 선호하지 않는 경향
      * 신규자금 지원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운영자금, 사업재편 자금, 기존 상거래채권 변제자금 등으로 활용 가능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신규자금 지원 또는 출자전환에 반대하는 채권자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찬성한 협약채권자가 반대채권자의 채권을 매수해야 하므로 부담이 크게 증가
      ▶따라서 협약채권자의 공동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정책적 목표가 있는 정책금융기관과는 달리 민간은행은 이와 같은 고비용 구조 조정 방식을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
      ▶ 한편 PEF가 협약채권 매입 후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을 추진할 수 있지만, 현재 기업구조조정 관련 민간 PEF의 규모가 크지 않아 대기업 구조조정에는 한계
      5) 종합적 시사점
      ▣ 기업규모와 구조조정 발생 요인별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주체 및 추진방식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
      <표> 기업규모, 구조조정 요인에 따른 구조조정 추진 주체 및 방식
      ▣ 향후 글로벌 팬데믹 이후 주요 산업에서의 글로벌 공급과잉, 4차 산업 관련 신기술개발에 따른 사업구조조정 수요 증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 조선 등 주요 산업에서 재무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증가
      ▶향후 디지털·플랫폼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4차 산업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산업에서도 사업재편 수요가 발생 가능
      3. 기업구조조정시장의 효율성 제고
      1) 신규자금 지원 활성화
      ▣ 사업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채권은행의 신규자금 지원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제도개선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채권은행의 신규자금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
      ▶ 채권은행은 높은 신용위험, 신규자금지원채권의 법적 순위의 불확실성, 고금리 부과의 어려움, 대손충당금 등 추가 부담 등의 이유로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꺼림.
      ▶따라서 채권은행의 신규자금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적정 수준의 금리를 부과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필요
      ▣ 캠코의 DIP금융 지원 전문회사인 캠코기업지원금융(주)는 회생기업에 대한 DIP금융에 특화함으로써 DIP금융 관련 전문투자자 및 운용사 육성에 일조할 필요
      ▶캠코는 은행이 아니어서 대손충당금 부담도 없는데다 공공기관으로서 신용위험이 높음에도 고금리를 책정하지 않을 명분도 있어 회생기업에 대한 DIP금융 지원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더불어 캠코는 DIP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회생 종결 이후 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을 포함하여 회생기업 자금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
      * 은행은 손실을 유발한 거래기업과 일정 기간동안 거래를 재개하지 않는 경향
      2)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 기업구조조정시장에서 사업구조조정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채권은행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과제로 판단
      ▶향후 사업구조조정 수요 확대 가능성을 감안할 때 전문성을 갖춘 PEF가 시장원리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제2차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조성된 만큼 이를 통해 PEF를 통한 자본시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의 방식도 다양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제2차 기업구조혁신펀드에서는 부채투자 전용펀드(Private Debt Fund)에 대한 모펀드의 500억원 출자가 예정
      Ⅴ. 맺음말
      ▣ 현재 코로나19로 기업구조조정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도 언제든지 신속하게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용위험평가가 지연되었지만 코로나19의 추이를 살펴가며 적절한 시점에 수시평가를 실시하여 신속하게 옥석을 가려야 하는 시점에 대비할 필요
      ▶만약 구조조정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향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코로나19 요인을 감안하되 사전 준비는 철저히 할 필요
      ▣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위험평가지표의 적정성, 기업구조조정시장의 플레이어(player)들에 대한 유인책 마련 등에 대해 점검함으로써 향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을 때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
      ▶ 특히 한계기업 중 펀더멘털의 문제가 있는 기업과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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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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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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