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 추진 방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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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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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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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의 배경
▣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기업구조조정 관련 개선할 부분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특히 기업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 추진 방식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기업의 재무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구조조정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Ⅱ. 기업 부실화 현황 및 전망
▣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실적부진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임.
▶매출액증가율은 항공, 숙박음식, 조선 업종 등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폭이 확대(’19.1/4분기 -1.5% → ’20.1/4분기 -2.1%)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영업이익 급감 등으로 상당폭 하락(4.7배 → 3.1배)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기업신용이 증가하면서 상승(’19년말 78.5% → ’20.1/4분기말 82.2%)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기회복 지연으로 향후 기업의 신용위험 증대 가능성이 농후
▣ 실제 한계기업만을 별도로 살펴보면 한계기업 수는 2019년 3,475개 (전체기업대비 14.8%)로 2018년 3,236개(14.2%)에 비해 증가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전년 대비 208개 증가하였고 대기업은 31개 증가
▶업종별로는 도소매(+37개), 자동차(+31개), 전기전자(+20개), 건설(+19개) 등에서 크게 증가
▶2019년중 한계기업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한계기업에서 벗어난 기업이 증가(’18년 768개 → ’19년 838개)하였지만 새롭게 한계 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이 더 빠르게 증가(892개 → 1,077개)
▣ 2020년중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한계기업은 2019년 대비 크게 증가할 전망
▶ 코로나 19에 따른 매출충격을 감안할 때 2020년 한계기업의 비중은 21.4%(2019년 대비 +6.6%p)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0.6월)
▶ 다만 기준금리 인하(-75bp), 이자상환 유예 등의 정책대응은 기업의 상환부담을 완화하여 한계기업 증가를 일부 억제하는 효과(-0.6%p)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
▶한편 한국은행은 2020년 들어 한계기업의 예상부도확률이 크게 상승(’20.6월중 평균 4.1%, 비한계기업은 1.7%)하는 등 신용위험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평가
▣ 그런데 2020년 채권은행의 정기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157개사(대기업 4개, 중소기업 153개)가 구조조정 대상인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의 210개사(대기업 9개, 중소기업 201개)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한계기업 중 구조조정 대상인 부실징후기업의 수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영향을 배제하고 기업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한 것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잠재적인 부실징후기업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기평가 이외에 2021년중 수시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2021년 구조조정 대상 부실징후기업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Ⅲ. 기업구조조정 방식의 현황 및 문제점
1. 기업신용위험평가 방식 현황
▣ 우리나라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임.
▶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채권은행은 평가대상기업에 대해 매년 4월말까지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정기 기본평가)하고 기본평가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세부평가를 완료
▶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채권은행은 평가대상기업에 대해 매년 7월말까지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정기 기본평가)하고 기본평가 종료 후 3개월(수시 기본평가의 경우는 2개월) 이내에 세부평가를 완료
▣ (신용위험평가 결과 처리) 채권은행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대상기업을 아래의 4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사후관리 조치를 취해야함.
▶(부실징후기업 처리) 주채권은행은 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C등급, D등급)에 해당하면 그 사실과 이유를 해당 기업에 통보
▶기촉법상 관리절차(이하 워크아웃)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해야 채권은행이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음.
▣ (부실징후기업 처리)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여신 회수 등 사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함.
▣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은행들이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향후 부실징후기업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 시기를 연기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검토 기간 등을 거쳐 평가등급은 ’20년 12월에 최종 확정되었음.
2. 기업구조조정 방식 현황
▣ 기업구조조정 방식에는 법원, 주채권은행 또는 PEF 주도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정상화되기를 기다리는 방식 등이 가능
<표> 기업구조조정 방식과 특징
▶ 주채권은행은 이 중 어떤 방식을 채택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
▣ 2018년 8월 한국성장금융은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의 하위펀드를 결성하기 시작하여 2차례에 걸쳐 펀드를 조성
▶1차 기업구조혁신펀드는 모펀드 5,415억원을 통해 12개 하위펀드에 약 1.7조원 규모로 조성되었고, ’20.5월 2차 기업구조혁신 펀드 모펀드가 5,015억원 규모로 추가로 조성
▶이와 같이 PEF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방식은 채권자 간 이해상충 복잡화, 기업 자금조달 방식의 변화, 사업구조조정 중심 구조조정 형태 변화 등으로 기존 구조조정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각
▣ 한편 정부는 캠코로 하여금 DIP금융 및 앵커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하도록 조치
▶ DIP금융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캠코 등 정책금융기관이 직접 지원(연 300억원)하되,
▶시장이 기 조성된 중소·중견기업 이상 기업은 DIP금융 전용펀드를 조성하여 주력산업 중심으로 지원(연 2,000억원)
▶또한 캠코는 기업경영정상화 PEF에 LP 투자자금 공급자 역할을 수행
3. 문제점
1) 기업신용위험 평가항목의 적정성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었고, 최근 추가적으로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이자보상배율 등의 지표들이 기업의 부실을 측정하는 데 적정한 지표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기업신용위험 정기 기본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 미만인 기업 여부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비용이 감소하여 이자보상배율이 기업의 부실을 가늠하는 지표로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이 발생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로 이자보상배율 외에도 전반적인 기본평가 지표들이 부실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
2) 기업별 구조조정 방식 차별화에 대한 고려 필요
(1) 워크아웃 추진의 어려움
▣ 개시연도 기준으로 워크아웃 기업들의 졸업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
▶ 이러한 졸업비율 감소 현상의 원인으로 저조한 경기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졸업비율을 보면 그 상관관계가 뚜렷하지는 않음.
▣ 이와 같이 전반적인 성장률 하락과 워크아웃 성공 확률 하락으로 은행들은 과거와 같이 적극적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하기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
▶워크아웃 성공률이 떨어지고 추후 책임문제 등으로 민간은행에서 워크아웃을 적극 추진하기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
▶민간은행에서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고, 만약 회생절차로 진입하면 거의 관여를 안하려고 하는 경향도 존재
▶ 이에 따라 워크아웃에서 은행들은 주로 만기연장, 금리인하와 같은 소극적인 형태의 채무조정만 추진하고 신규자금 지원, 출자 전환과 같은 적극적인 형태의 채무조정에 소극적
(2) 기업특성별 차별화된 기업구조조정 방식 적용 필요
▣ 대기업의 경우 개별적으로도 구조조정 추진에 비용이 크게 들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동시다발적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적으로는 구조조정 비용이 크지 않아 주채권은행이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다발적으로 구조 조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구조조정 비용이 크게 발생할 소지
▣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19년에도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따라서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한계기업과 코로나19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구분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
▣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그 성격이 달라 구조조정 방식도 차별화될 필요
▶ 대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이 크게 발생하므로 만약 법원이 아닌 채권은행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해당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전제될 필요
▶따라서 대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서는 일관된 원칙보다는 개별 대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에 드는 비용이 크지 않아 법원 외에도 채권은행의 판단 하에 적절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특정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부실화될 경우에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정책적 판단이 필요
▣ 따라서 기업구조조정 방식은 기업의 규모, 기업이 처한 상황, 구조조정의 원인 등에 의해 각기 다른 방식이 적용될 필요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중소기업 여부, 기업이 처한 상황으로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펀더멘털 문제 여부, 구조조정의 원인 측면에서는 개별 기업 문제·산업의 문제 여부 등으로 구분 가능
Ⅳ. 시사점
1. 기업신용위험평가 방식 개선
▣ 이자보상배율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으나 기업대출금리와는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높아 저금리 시기에 이자보상배율이 높아지는 한계 노정
▶불경기시에 영업이익은 악화되지만 저금리 기조 유지로 이자보상 배율이 나빠지지 않을 가능성
▣ 따라서 이자보상배율 자체보다는 이자보상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조적 및 일시적 요인으로 분해하고, 이를 통해 해당 기업에 구조조정이 필요한지, 지원이 필요한지를 판별하는데 활용
▶이자보상배율은 수익성(영업이익/총자산), 레버리지(총부채/총자산), 평균차입비용(이자비용/총부채)으로 분해가 가능
▶구조적 요인에 의해 이자보상배율이 낮다면*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 해당하지만, 일시적 요인에 의해 이자보상배율이 낮은 기업**에는 만기연장 등 지원을 통해 정상화되도록 시간을 부여
* 주로 수익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레버리지는 높은 기업을 의미
** 평균차입비용이 일시적으로 높은 기업
▶ 또한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본평가지표에 기업의 활동성 관련 지표*를 보조지표로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
* 매출액증가율,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 등
2. 구조조정 추진 방식의 차별화
1) 채권은행의 대응
▣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고 코로나19로 경제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져 부실채권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특히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C, D등급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손충 당금 적립을 통해 향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채권은행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은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 자율협약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 채권은행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은 채권은행간 공동대응 방식이어야 실현가능성이 높아짐.
▶ 정책금융기관은 정책방향에 따라 주도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
▶하지만 민간은행은 기촉법, 협약 등 채권은행들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기업정상화 실패시 책임에서 자유로워져 참여가 수월해짐.
▶따라서 특정 기업구조조정이 민간 채권은행이 참여해야만 가능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
2) 기업규모
▣ (대기업)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는 어렵고 개별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이 선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기업회생절차로 가는 것이 불가피
▶ 대기업 구조조정의 결정요인은 국내 경제에서 해당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해당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유발(유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 (중소기업) 주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 추진이 원칙이되, 특정 산업의 중소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부실화되어 해당 산업 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처한 경우 정책적 지원 및 채권은행의 공동대응 필요
▶개별 중소기업의 경우 구조조정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아 주채권 은행이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
▶ 다만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산업구조조정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정책금융기관과 채권은행이 공동대응 필요
3) 구조조정 요인
▣ (일시적 요인, 소극적 지원) 구조적 요인이 아니라 일시적 요인으로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경우 채권은행 지원방식에 의한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채권은행이 만기연장 및 이자감면 등으로 해당 기업에 일정 기간 동안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자생적 회복을 지원
▣ (구조적 요인, 적극적 지원) 구조적 부실요인인 경우 적극적인 형태의 구조조정만이 해당 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으므로 기업규모에 따라 구조조정 추진 주체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
▶ 대기업인 경우에는 정책금융기관 또는 법원을 통해 추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형태의 구조조정을 추진할지 여부를 판단
▶은행 주도의 워크아웃에 PEF가 협약채권을 매입하여 출자전환하는 방식도 가능
4) 지원방식
▣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 은행 주도의 워크아웃에서 적극적인 구조조정 방식의 수단으로 신규자금 지원과 출자전환이 있는데,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추진이 수월하지 않음.
▶출자전환은 금융채권자 중 무담보채권자에 대해 협의회에서 정한 전환율에 따라 전환
* 출자전환은 무담보채권을 지분으로 전환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면서 재무지표를 크게 개선하는 효과를 유발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은 채권은행 입장에서 금전적 비용이 많이 들고 지속적으로 관리비용도 발생하여 선호하지 않는 경향
* 신규자금 지원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운영자금, 사업재편 자금, 기존 상거래채권 변제자금 등으로 활용 가능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신규자금 지원 또는 출자전환에 반대하는 채권자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찬성한 협약채권자가 반대채권자의 채권을 매수해야 하므로 부담이 크게 증가
▶따라서 협약채권자의 공동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정책적 목표가 있는 정책금융기관과는 달리 민간은행은 이와 같은 고비용 구조 조정 방식을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
▶ 한편 PEF가 협약채권 매입 후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을 추진할 수 있지만, 현재 기업구조조정 관련 민간 PEF의 규모가 크지 않아 대기업 구조조정에는 한계
5) 종합적 시사점
▣ 기업규모와 구조조정 발생 요인별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주체 및 추진방식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
<표> 기업규모, 구조조정 요인에 따른 구조조정 추진 주체 및 방식
▣ 향후 글로벌 팬데믹 이후 주요 산업에서의 글로벌 공급과잉, 4차 산업 관련 신기술개발에 따른 사업구조조정 수요 증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 조선 등 주요 산업에서 재무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증가
▶향후 디지털·플랫폼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4차 산업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산업에서도 사업재편 수요가 발생 가능
3. 기업구조조정시장의 효율성 제고
1) 신규자금 지원 활성화
▣ 사업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채권은행의 신규자금 지원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제도개선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채권은행의 신규자금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
▶ 채권은행은 높은 신용위험, 신규자금지원채권의 법적 순위의 불확실성, 고금리 부과의 어려움, 대손충당금 등 추가 부담 등의 이유로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꺼림.
▶따라서 채권은행의 신규자금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적정 수준의 금리를 부과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필요
▣ 캠코의 DIP금융 지원 전문회사인 캠코기업지원금융(주)는 회생기업에 대한 DIP금융에 특화함으로써 DIP금융 관련 전문투자자 및 운용사 육성에 일조할 필요
▶캠코는 은행이 아니어서 대손충당금 부담도 없는데다 공공기관으로서 신용위험이 높음에도 고금리를 책정하지 않을 명분도 있어 회생기업에 대한 DIP금융 지원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더불어 캠코는 DIP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회생 종결 이후 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을 포함하여 회생기업 자금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
* 은행은 손실을 유발한 거래기업과 일정 기간동안 거래를 재개하지 않는 경향
2)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 기업구조조정시장에서 사업구조조정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채권은행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과제로 판단
▶향후 사업구조조정 수요 확대 가능성을 감안할 때 전문성을 갖춘 PEF가 시장원리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제2차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조성된 만큼 이를 통해 PEF를 통한 자본시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의 방식도 다양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제2차 기업구조혁신펀드에서는 부채투자 전용펀드(Private Debt Fund)에 대한 모펀드의 500억원 출자가 예정
Ⅴ. 맺음말
▣ 현재 코로나19로 기업구조조정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도 언제든지 신속하게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용위험평가가 지연되었지만 코로나19의 추이를 살펴가며 적절한 시점에 수시평가를 실시하여 신속하게 옥석을 가려야 하는 시점에 대비할 필요
▶만약 구조조정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향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코로나19 요인을 감안하되 사전 준비는 철저히 할 필요
▣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위험평가지표의 적정성, 기업구조조정시장의 플레이어(player)들에 대한 유인책 마련 등에 대해 점검함으로써 향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을 때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
▶ 특히 한계기업 중 펀더멘털의 문제가 있는 기업과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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