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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의 정보수집 활동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0668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09나60819판결을 중심으로- = The Intelligence Collection Activities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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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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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8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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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에 의해 국가정보원법이 제정되고, 나아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서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96조의 행정조직 법정주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다. 국가정보원 직무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는 동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적극적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국가정보원 정보수집활동의 적법성의 한계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먼저 정보기관과 정보수집활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수집활동의 목적은 국가안보에 있지만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활동의 대상에는 구별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적법성 여부는 정보활동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정보원법 제1조에 규정된 ‘국가안보’라는 목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보수집활동은 비노출·간접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수집활동의 기법과 행위 태양은 전문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법령으로 규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그 활동이 직접 국민을 대상으로 권력적 방법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닌 한,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활동에는 국민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활동이 개인정보, 즉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가는 결국 헌법 이론상 기본권의 내재적 제한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착된다. 기본권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전제로 하고 국가공동체에 의해 비로소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이 추구하는 전체적 가치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규범 조화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내재적 제한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Afte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has been established following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ccording to the article 3 clause 1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it regulates the scope of duty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hich activates the Principle of Ruling Administrative Organization by Law in article 96 of Constitution. The specific content and boundary can be positively understood considering the legislative intent and purpose of above law.
To examine the legal limits of the Intelligence Collection Activities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first of all,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telligence Agencies and Collecting Activities must be done. The purpose of Intelligence Collection Activity is on National Security, however there is no distinction in the Intelligence Collection Targets in purpose of National Security. Therefore, whether it’s legal or illegal must be judged on the criteria of Purpose relevancy with ‘National Security’ which is regulated by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article 1, not the target of Intelligence Collection.
The fact that Intelligence Collection makes non-exposed and indirect activities as a rule, the skill and the action of Collecting activity are various and professional makes it’s process very difficult to regulate by a law. Therefore, when the Collection activity is not directly using it’s power toward the citizens,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an implied consent of citizens for Collecting Activity for ‘National Security’.
Whether the Intelligence Collection for ‘National Security’ violates personal information, in other words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or not eventually is concluded as the problem whether the underlying limits of Constitution theoretical Natural Right can be admitted. The Natural Right can be guaranteed by the State Community only when the existence of State Community is premised. Therefore, underlying limits of Constitution theoretical Natural Right can be admitted in the sense of norm-harmonizing interpretation is needed to actualize general value order which the Constitution pursu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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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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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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