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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메이지민법(채권편: 제399조-제414조)의 입법이유 = Comments on the Motives Codifying the Japanese Meiji Civil Code — the part of principles of obligations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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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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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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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49-18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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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contains the full translation of reform motives of the Japanese Meiji Civil Code(the part of principles of obligations law), which are based on the texts edited by HIRONAKA Toshio, Minpō Shuseian (zensampen) no Riyūsho (Yuhikaku, 1987), and adds some comments from the viewpoints of the Korean lawyer, whose legislation has been widely influenced by the European legal tradition via the Japanese legal scholarship. Especially, this article examines legislative concerns about the part of principles of obligations law including rules of pecuniary claim, claim for specific goods, claim in species, alternative claim (from article 399 through 414 in the Meiji Civil Code) These provisons were modified the Japanese Old Civil Code draft(by G. Boissonade from France) and therefore much influenced by the French Civil Code. While the Japanese Meiji Civil Code brought new rules in the provisions in the part of principles of obligations law, which are that claims can have the object which has no monetary values for the elimination of the provisions of obligatio naturalis, fiduciary duty for claims for specific goods, giving medium goods for claims in species, how to select the currency to pay for pecuniary claims, how to specify performances/benefits in alternative claims.
더보기우리 제정민법은 일제 식민지배 이래 적용되어 왔던 의용민법을 참고로 하여 유럽대륙법을 혼합계수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법전상 여러 중요한 제도나 규정들에 가운데에는 여전히 현행법으로서 시행되고 있던 당시 의용민법의 규정 취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허다하다. 따라서 우리 민법 연구에 있어서 그것이 해석론이 되었든 입법론이 되었든 그 출발점으로서 우리 민법의 각 제도와 규정들의 계수사적 위치를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 제정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 일본민법전의 성립 내지 이후의 학설계수의 과정에 대한 규명과 이해가 요구된다. 일본메이지민법연구회는 우리 민법 제정 당시에 현행법으로서 참조되었던 일본 민법과 민법학이 유럽 대륙법의 여러 제도와 규정들을 어떻게 그들 방식으로 변형 수정한 것인가를 해명하기 위한 사료연구로서 廣中俊雄(히로나카 토시오) 編著 「未定稿本 民法修正案(前三編)理由書」(有斐閣, 1987)를 저본(底本)으로 하여 일본 메이지민법 입법이유를 일본 구민법 및 관련 입법자료와 함께 비교 역독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본고는 그러한 일련의 연구 가운데에 특히 채권편의 총칙에 해당하는 채권의 목적과 효력에 관한 일부 조항{우리 민법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제373조 내지 제386조)와 제2절 채권의 효력 가운데에 일부(제387조 내지 제386조)}에 관한 일본메이지민법 수정안이유서의 내용과 관련된 일본 구민법전의 조항과 우리 민법의 관련 조항을 비교하여 그에 관한 해제를 덧붙이는 형식으로 작성된 법제사적 사료(史料) 연구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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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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