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에너지협력체의 구성 및 운영 메카니즘 = 다자간 에너지협력체틀과 WTo체제의 조화성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KDC
32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6(116쪽)
제공처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향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부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실천과제 중의 하나가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통한 에너지 공급원의 지속적인 확충과 에너지안보 역량의 강화이다.
이러한 동북아 에너지협력은 동북아지역 국가들 뿐 만 아니라 동북아 6개국과 연관된 세계 각국의 에너지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위한 정부간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전세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별 에너지협력체와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관성은 ECT, ACE 등과 같은 지역에너지협의체의 운영방향과 일관성을 가짐으로써 확보될 수 있으나, 이러한 지역 에너지협력체와의 관계설정 보다 더 중요한 것은 WTO와 같은 세계무역체계와의 적절한 관계설정이다. 이는 에너지국제협력이 결국은 에너지상품의 교역확대를 목표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교역 확대는 현재 WTO 체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WTO는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교역에 관련된 각종 규범과 틀을 형성해가는 체계이기 때문에 에너지상품교역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에너지서비스 부문도 포함하는 WTO 체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관련 국제협력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할 다자간 협력체계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주도 하에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위한 정부간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에 대비하여 이러한 정부간 협의체와 WTO 체제가 어떤 관계를 설정하며, 기본적인 운영방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위한 정부간협의체는 향후 동북아지역의 무역자유화와 연계되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협의체의 운영방향과 메카니즘에 대한 연구는 향후의 동북아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리라 기대된다.
2. 내용 요약
본 연구는 동북아에너지협력체와 WTO체제와의 연관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과연 동북아에너지협력체가 WTO 체제의 어떤 규범 분야와의 조화성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시켰다. 그 결과 WTO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범협상 중에서 동북아 에너지협력체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투자규범, 지역무역협정, 무역원활화, 경쟁 촉진정책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WTO 규범과의 조화성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성공적인 국제에너지협력을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제조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제2장에서는 우선 다자간 국제협력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는데 결국 다자주의의 다양한 특성은 지역주의를 통해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결고리의 적극적 활용이 향후 지역주의의 확대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결고리의 활용을 위해 다자간 국제협력 중에서 특히 에너지 국제협력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살펴보면 지역내 경제체제와 에너지시장의 유사성,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호환경의 조성, 지역내 에너지협력에 필요한 정치적, 사회적 환경 조성이 성공적 에너지협력의 주요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동북아에너지협력이 추구하고 있는 다자간 협력틀의 주요 유형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다자간 에너지협력체와 WTO 체계와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에너지협력체의 여러 유형을 분석한 후 이러한 협력체와 WTO 체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연계성을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네 가지 규범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각종 에너지협력의 유형을 바탕으로 동북아지역의 에너지협력체의 유형으로 적합한 것은 경제적 협력도 가능하지만 정치적 현안도 해결하는데 용이한 커뮤니티형 에너지협력체와 좁은 범위의 목표설정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사례를 이끌어내는데 용이한 정부간기구형 에너지협력체가 절충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치적 불신이 뿌리 깊은 상황에서 정부간기구형의 에너지협력체가 주요형태가 되면서 커뮤니티형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동북아 각국이 보다 받아들이기 용이하고 구체적인 협력이득을 느낄 수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투자규범, 지역무역협정, 무역원활화, 경쟁촉진정책 등의 규범을 바탕으로 다자간 에너지협력체와 WTO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투자규범의 경우 다자간 에너지협력체는 대체로 WTO 체제와 비교적 조화로운 관계를 가지고 있고, 지역무역협정의 측면에서는 협정의 구체적 내용이 해당 다자간에너지 협력과 WTO체제와의 합치성을 보여주는 기준이므로 다자간에너지 협력과 WTO체제의 조화를 위해서는 이에 합치되도록 보다 개방된 지역협력 협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무역원활화 측면에서 다자간에너지협력이 WTO 체제와 조화롭기 위해서는 보다 미시적 접근방법을 포함해야 하는 점이 필요하고, 또한 경쟁정책적 측면에서 필요한 조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에너지협력은 보다 투명성, 비차별성 등과 같은 WTO의 기본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반 분석을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동북아에너지협력체의 현안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분석과 이러한 현안이 WTO와의 연계성에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조화를 바탕으로 동북아에너지협력체의 운영 메카니즘에 대한 분석을 행했다.
우선 투자규범의 경우 WTO 체제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동북아에너지협력의 투자촉진 및 보호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추구하는 목표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무역협정의 경우는 동북아에너지협력의 원칙에 역외국에 대한 차별조항은 없지만 역내국에 대한 우대조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역외국에 대한 간접적인 차별조항이 존재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무역원활화의 경우는 동북아에너지협력체에서 논의될 무역원활화 방안에 현재의 거시적인측면 외에 수출입통관절차, 국경간이동, 대금결재 등 무역원활화에 필요한 분야 전반에 걸친 전자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미시적 측면도 추가될 때 비로소 동북아에너지협력체와 WTO체제가 조화로울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쟁정책의 측면에서 동북아에너지협력체가 WTO체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명성, 비차별성 등과 같은 WTO의 기본원칙이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기본원칙에 항상 적용될 수 있도록 에너지협력의 틀을 조정해야함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동북아에너지협력체의 WTO체제와의 조화방안을 바탕으로 향후 동북아에너지협력체가 지향해야할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와 운영 메카니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북아에너지협력체가 지향해야할 첫 번째 목표로 우리는 동북아에너지문제의 脫정치화를 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WTO 체제가 가능한한 각국간의 교역이 정치적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북아 에너지협력에서의 脫정치화는 WTO 체제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조화로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는 비차별적 교역과 투자보호 원칙의 지향인데, 이러한 원칙은 WTO체제하의 투자규범과 무역원활화의 협상원칙과 일치하고 있고 더 나아가 WTO 체제하의 지역무역협정의 주요원칙과도 적절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동북아에너지협력체의 기본 메카니즘에도 투자의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수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세 번째 지향할 목표는 개방적 지역주의인데, 에너지 프로젝트는 그 특성상 대규모의 자본과 고도의 개발기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본과 기술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역내국가들 뿐만 아니라 역외국가와 관련 국제기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지향할 필요하기 때문이며, 아울러 개방적 지역주의는 지역무역협정이라는 WTO 체제와의 합치성 기준에 보다 부합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표로는 공조체계의 확립인데 이는 국가간 에너지협력사업을 각국의 에너지정책에 내재화하여 에너지협력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공조체
1. Research Purpose
One of the goals for dynamic Korean economic development is to be the hub country in Northeast Asia. To be a hub country we need to enlarge the supply of energy and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energy security.
Through the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all six Northeast Asia countries can be mutually interconnected. Since those interconnections tend to expand into the world network, the functions and mechanism of the intergovernmental framework of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needs to be implemented with much consultation with the existing regional energy cooperation consultative framework.
The necessary connection to the regional energy cooperation frameworks can be realized through the seeking of similar targets of the existing regional framework such as ECT and ACE. However, the more important connection of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is the connection to WTO system. Since the expansion of energy trade is the main target of energy cooperation, the energy cooperation must be implemented under the WTO system which supervise all the kinds of trade. Also since energy service trade as well as energy product trade will be the main part of energy sector trade in the near future and WTO negotiation process will provide the necessary legal framework for service trade,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must have the consistent connectiveness with WTO system.
To satisfy this necessity we need some research focusing on the relevant relationship between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and WTO. Since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will be more requested with the expansion of the free trade area in Northeast Asia in near future, 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operation and mechanism in the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becomes more important issue in the Northeast Asia economic development.
2. Summary
My study focuses on how to harmonize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with norms of WTO system. Among the negotiating issues, 'Trade and Investment', 'Regional Trade Agreements',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issues need to be harmonized with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In chapter 2, we provide the basic concepts of multilateral international cooperation framework and find some relationship between multilateralism and regionalism. Since the main benefits of multilateral framework can be expanded through regionalism, the regional cooperation framework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development under the multilateral framework. Also we identify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successful conditions, which include the regional similarities in economic system and energy market, the environment for promotion and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 and the political and social stabilities.
In chapter 3, we investigate the necessary roles and features of multilateral negotiation and cooperation framework. For that purpose several categories of current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will be explained. Since currently most energy cooperation has been doing under the bilateral framework, this chapter attempts to focus more on the significance of multilateral framework cooperation framework and then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and WTO system through the negotiating four norm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it can be said that the appropriate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seems to be a combined form of community framework and inter-governmental framework because the community type has an advantage for solving political issues as well as economic issues and the inter-governmental type can narrow the specific issue down to the solvable level. In the current unstable political situation in Northeast Asia, the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where major roles are implemented through the int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