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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번역문]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전에 관한 EU 법률의 이해 = EU Law on Cross : 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in a Glob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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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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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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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익산업법센터(CeLPU) 국제학술대회의 대주제는 ‘데이터 주도 혁신에 대한 법의 대응과 진화’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이 증가함에 따라 국경을 넘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이터의 흐름에 관한 법적 대응의 양상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데이터 이전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국가 주권과 관할권의 개념, 그리고 인권의 문제를 야기하기 마련이며, 이에 상응하는 법체계의 상호운용성을 필연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 결국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체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개인정보는 인간의 존엄성과 깊은 연관성을 가짐과 동시에 경제적 가치도 가지게 되었다. 흔히 말하는 데이터 중심의 초연결시대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활용 및 이전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EU)은 프라이버시,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국가간 개인정보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특정 국가들의 대외 경제 및 무역정책은 배타적인 관계를 갖게 마련인데, 유럽연합에서는 그러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왔기 때문에 관련된 법체계가 빠르게 정립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유럽연합의 정보보호법을 살펴보고 동 법이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다루는 방식을 글로벌 관점에서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게 된 헌법적 배경을 살피고 역외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유럽연합의 현행 거버넌스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 정보보호법의 충돌 문제를 다룸으로써 유럽연합이 역내 시민의 정보보호와 대외 경제정책을 어떻게 조화시키고자 하는지 살펴보았다. 결론으로 프라이버시 연결 프로젝트(the Privacy Bridges Project family)의 연구를 인용하며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국경 간 디지털 무역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긴장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유럽연합의 법조계 및 법학계에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매우 깊게 다루어져 왔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본 연구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현실적인 좌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유럽연합은 정보의 국외 이전과 디지털 경제의 문제를 중대하게 다룸으로써 대외 영향력을 확보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체계를 이끌 것이라고 보았다. 무엇보다 이러한 접근은 프라이버시 브릿지(privacy bridge)에 관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지역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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