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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편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Supplementary Revised Budget Formulation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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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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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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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2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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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한 것과 달리,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는 추가경정예산편성사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은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정부 추가경정예산편성 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567개 표본 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의존재원 추계 오차, 순세계 잉여금 규모, 예산의결 소요일수, 전년도 추경횟수, 의원정수`는 추가경정예산편성 횟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재정잉여를 활용하기 위한 관료와 선출직 공무원의 전략적 행태에 의해서 필요 이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향후 이러한 비합리적인 추가경정예산의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Supplementary budget is to revise the budget already finalized if one of the events stipulated in National Finance Act occurs. Unlike the National Finance Act specifically lists the every events of supplementary revised budget formulation, neither Local Autonomy Act nor the Local Finance Act stipulates the requirements of budget revision. This study aims at finding the determinants of supplementary revised budget by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is paper, we analyzed 567 samples of supplementary revised budget. Following five independent variables turned out to be statically significants: `discrepancies in grant in aid, net budget surplus, number of days in budget resolution, number of times of supplementary revised budget in previous year, number of local assemblyman`. This study identifies the supplementary revised budget is formulated more than necessary by elected officials and bureaucrats in order for them to use fiscal surplus. We propose that Local Finance Act stipulate specifically the requirements of supplementary revised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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